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사회기반시설'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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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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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

○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을 포함

○ 구분 원칙

▷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

▷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와 구축물이 주된 자산이며,

○ 건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


  나.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 도로

▷ 「도로법」 제2조에 의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도로부속물

▷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2조에 의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예)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도로부속물

·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 리도 : 군도 이상의 오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도로법제10조2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 도로법제2조2항의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

예)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승강장, 지하차도, 육교 등


○ 도로의 부속시설

▷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도로표지판, 가로등, 기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구축물과 도로부지 및 가로수 맨홀, 집수받이 하수관거 등

▷ 도로 부속시설의 종류 : 도로안내표지판(이정표), 유도사인, 교통신호등, 방음벽, 지하차도, 고가도로, 도로표지(경계표지, 방향표지), 가로등, 보안등, 가로수(입목서식에 별도작성), 방음림(입목서식에 별도작성), 과속방지시설, 공동구, 교통량측정시설, 버스정류장, BIS 시설, 차량무인단속시설(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단속 등), 지하상가(부천역지하상가), 분수, 조명탑, 과적검문소 등



○ 도시철도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의거 건설한 철도,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선로, 차량, 정류장, 보완설비, 통신설비, 기타 부속시설 등은 도시철도에 포함

▷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 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상수도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제3조에 의거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을 포함


○ 수질정화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 제2조에 의거 설치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시설물

▷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시설물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설치한 가축분뇨 및 정화시설·처리시설 등을 포함


○ 하천부속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부속물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소하천 부속물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하천부속물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하천부지 기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

▷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

▷ 하천은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하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하천 내에 부속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가 정해짐


<관련법령>(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재활용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농수산기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거하여 농업생산 및 수산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설치한 시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댐

▷ 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건설한 댐으로 여수로, 보조댐, 기타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

▷ 자치단체 소유의 댐은 주로 사방댐이다


○ 어항 및 항만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과 이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


○ 기타사회기반시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기반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에는 마을안길, 새마을사업도로, 임도, 등이 있음


○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

▷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과목으로 대체


2. 기타비유동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기타비유동자산의 개념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을 포함


  나. 기타비유동자산의 분류


○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사용하는 권리로서 가입 계약의 해지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계상



○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가능하고 미래경제적 효익과 공공서비스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적 성격의 자산

▷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용익물권 등

- 지적재산권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을 말함

- 전산소프트웨어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으로 취득한 전산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의뢰하여 취득한 프로그램[예:지리정보시스템(GIS)]

· 범용소프트웨어(예:MS Office, 한글 등)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용소프트웨어(예: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함

- 용익물권

·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적 물권의 하나로 지상권(「민법」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제289조의 2), 지역권(「민법」제291조), 전세권(「민법」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4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비유동자산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중인 장기금융상품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단기의 구분에 따라 기타유동자산과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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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유형자산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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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을 포함

※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 사용목적 청사용인 경우 ⇒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 공원의부속시설(건물)인 경우 ⇒ 주민편의시설로 구분

- 폐기물처리시설(건물)인 경우 ⇒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에 의한 것

▷ 자치단체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도록 함

▷ 자치단체 보유토지의 범위는 :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함

- 자치단체 토지의 관리현황을 알아보려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을 확인


○ 입목

▷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

▷ 교목 및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를 말함

▷ 조경목적의 관상수, 가로수, 조림 등 포함

- 관상수 :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식재한 입목

- 가로수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변에 식재한 입목

- 조 림 : 자치단체가 조림사업으로 식재한 입목

※ 산림은 입목이 아니라 관리책임자산(자연자원)으로 구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표시


  • 관목(灌木 : 떨기나무)

- 주된 줄기가 분명하지 않고 밑동에서 가지가 많이 나는 목본식물

- 교목과의 차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대체로 사람의 키보다 낮은 나무


  • 교목(木本)

- 관목(灌木 : 떨기나무) 이외의 목본

- 보통 사람의 키보다 큰나무, 큰키나무라고도 함


※ 참고자료 : 수목의 규격


1) 수고 (H:Height, 단위:m)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며 수관 꼬대기에서 돌출된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단, 관목의 경우에는 수고보다 수관폭 또는 줄기의 길이가 더 클 때에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2) 수관폭 (W:Width, 단위:m) : 수관투영면의 양단의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소폭과 최대폭을 합하여 평균한 것을 채택한다. 불규칙한 형태로 생긴 교목이나 관목 또는 조형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 가지는 제외한다.

3) 근원직경 (R:Root, 단위:cm) : 지표면 부위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평균한 치수를 채택한다.

4)흉고직경 (B:Breast, 단위:cm)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쌍간일 경우에는 각간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간의 흉고직경중 최대치를 채택한다.

5)지하고 (C:Canopy, 단위:m) : 수간 최하단부에서 돌출된 줄기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녹음수나 가로수와 같이 사람들이 접근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하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건물

▷ 건물과 건물내외에 부착하거나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물을 의미

▷ “부속”이라 함은 물리적으로는 부착되지 않으나 기능상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딸려있다는 의미

▷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 건물부속시설 :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냉난방장치, 승강기, 조명, 통풍시설, 보일러 설비, 건물진입로 등의 시설물


○ 구축물

▷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

▷ 에너지공급시설, 홍보및안내시설, 방송중계탑, 민방위급수시설, 옥외저유시설, 굴뚝, 담장 등의 공작물


 건물과 구축물의 구분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건물이 아닌 구축물로 분류. 실무적으로 건물의 부속시설과 구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건물과 붙어서 건물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은 건물로 그 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유지되는 자산은 구축물로 처리


  • 건물 : 화단, 민원게시판, 분수대, 부설주차장, 자건거 보관대 등

➡건물과 물리적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능상 건물이용을 위해 건설된 부대시설이므로 건물부속시설로 처리함

  • 구축물 : 홍보 및 안내시설, 방송중계탑, 옥외저유시설 등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물이므로 구축물로 처리함


○ 기계장치

▷ 물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설비와 기타의 부속시설을 포함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한 운행차량을 포함



※ 기계장치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 그외 일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각종 운반구

▷ 집기비품

- 행정안전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해 물품으로 분류되는 비품, 공구 및 기구와 사무실 및 자치단체가 보유한 사무용비품과 각종 공기구를 포함함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위가액이 상당액(1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자산화함

- 해당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등록할 수 있음(당해연도에 모두 상각(비용)처리)

▷ 임차개량자산

- 임차한 자산을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증가 또는 성능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액

▷ 기타일반유형자산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 자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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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의 개념 및 분류

카테고리 없음 | 2013. 9. 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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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정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가

  •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은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도로․하천 등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구 분

재 산 

자 산 

성 격 

법률적 개념

회계학적 개념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범위 

재산<자산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채권의 예외

  •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증권으로 된 채권,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등(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9 조)


  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유산자산 : 생산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의 저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
  • 자연자원 :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 미개발상태의 자원으로 석탄 및 석유매장량, 공원 및 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등


▷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규칙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유동성(liquidity)이란 ?

➡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순서(유동성 : liquidity)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1 년 이내에 현금으로 변환되거나 사용하여 없어질 자산


○ 자산의 과목별 분류


중 분 류 

회  계  과  목 

유 동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투 자 자 산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공문화및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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