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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에 해당되는 글 3

  1. 2013.08.28 고충민원의 이해
  2.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3. 2012.10.24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고충민원의 이해

카테고리 없음 | 2013. 8. 2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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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충민원의 개념


○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 [권익위법 제2조 제5항]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권익위법 시행령 제2조)


  • 반복민원 : 동일내용의 민원을 동일기관에 반복 제출한 민원
  • 중복민원 : 동일내용의 민원을 2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에 대하여 다수기관·부서의 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는 민원
  •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고충민원 처리

▷ 고충민원 처리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 고충민원 처리 특징

-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 중립적·제3자적 입장

- 처리절차의 간편성 ⇒ 간편·신속하고 낮은 비용부담

-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 소극적 행정행위 및 제도·시책 포함

-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 수행 ⇒ 제도개선 또는 시정권고


○ 고충민원 처리 절차

▷ 신청 ⇒ 접수 ⇒ 조사 ⇒ 심의·의결 ⇒ 결정내용 통지 ⇒ 재심의신청




2. 고충민원의 신청


○ 민원 신청은 누가?

▷ 누구든지(개인·법인·단체 모두 가능) : 외국인 포함, 권익위법 제39조 제1항

▷ 다수인 공동신청시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 가능

- 대표자는 신청인들을 위한 모든 사항을 할 수 있으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신청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대표자 해임 또는 변경 가능, 이 경우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 대리신청 가능


○ 민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을 맺은자

단,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

▷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 고충민원 대상 기관 : 민원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민원 신청 방법

▷ 원칙 : 문서(신청서)로 신청(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청 가능)

▷ 방문·우편·인터넷·모사(FAX)로 신청

▷ 구술 신청 :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



3. 고충민원의 결정



○ 고충민원 결정의 종류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합의 : 조정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으ㅢ를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여 합의가 성립된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경우

▷ 이첩 : 권익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송 : 권익위법 제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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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원사무의 처리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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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의 보완이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이나 하자가 있어 민원인에게 이를 보완요구 하는 것.

▷ 민원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보완이 이행되면 다시 절차를 진행
▷ 보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되어 이행되어 온 날까지를 처리기간에서 제외

○ 민원서류의 보완 : 접수 후 8 근무시간 이내 요구
○ 보완 요구 기간 연장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2회로 한정
○ 민원인이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보완기간을 10일로 정해 다시 보완 요구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서류의 반려 :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시 이를 명시하여 반려

▷ 민원서류의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음
▷ 신청한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 민원의 종결

▷ 민원인 소재지 불분명하고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 민원인이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협조 요청
○ 부득이하게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4. 복합민원의 처리

○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복합민원의 예 : 인허가 의제규정

▷ 개별법상 주된 인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처리기간 산정은 주된 민원과 관련되는 민원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을 처리기간으로 산정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대상 민원사무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반복 및 중복신청을 하더라도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라, 종결처리 대상이 아님

○ 동일한 민원인이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첩 받은 경우에도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민원서류라고 보아야 함

 

<학습 요약>

 

1. 민원서류의 보완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함
  •  민원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민원실 등의 장은 요청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함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인이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공무원이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음

 

4. 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의 처리 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대상 민원사무는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의 민원사무가 해당하고,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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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4. 12:05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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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민원행정 :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 민원행정의 특징

▷ 민원행정은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짐

▷ 민원행정의 처리나 해결에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수반함

▷ 민원행정은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민원의 처리에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행정기관 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

○ 민원행정의 기능

▷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

▷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수단

▷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적인 성격

▷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를 높임

○ 민원사무와 관련된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 민원인의 개념 :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

○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의 해결 요구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 실현을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적용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우선적으로 따르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됨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 민법과는 다름

▷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1일을 8 근무시간으로 규정

▷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제외

▷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관련 규정을 준용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

▷ 구술 또는 전화 :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

○ 민원서류의 이송

▷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 1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 : 3 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 : 접수한 때부터 8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됨
  •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다수의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함
  • 민원사무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사항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해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이 있으면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음
  •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하며,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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