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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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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대사


  가.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 재무회계 결산(재무보고서) 이해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결산서) 이해

▷ 예산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

세입세출결산서총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대사


  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재정자금 대사


○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과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차인잔액(세계잉여금)과 일치 하여야 함.

○ 복식부기 재정자금의 범위

▷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장기금융상품

※ 적용 법령이 다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장기금융상품을 자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리함)

○ 예산회계 재정자금의 범위

▷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결산상 잉여금)



  나.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채권)의 일치


채  권(예산회계)

등식

자  산(재무회계)

보증금 채권

=

보증금

융자금 채권

=

융자금(장·단기)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

일반미수금


○ 예산회계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재정법 제2조)

▷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

※ 지방세,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은 적용 제외(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 예산회계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채권

▷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으로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예) 청사건물 임차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등


② 융자금 채권

▷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

예)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 등


③ 미수금 채권

▷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재산매각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관리

예)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


④ 기타채권 :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예)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

전세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무엇일까요?


➡ 전세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채권이 아닌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에 해당됨


○ 복식부기 자산(채권)

▷ 복식부기에서는 채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짓지 않음

▷ 지방재정법 및 채권관리지침에 명시된 채권의 적용범위을 준용


○ 복식부기 자산 중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② 융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

예) 민간융자금, 학자금위탁대여금 등

③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다.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대사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일치

▷ 예산회계의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가 일치하여야 하나 현행 채무와 부채의 관리범위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상 채무의 개념은 금전지급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 관리범위를 제한하여 상호 불일치 발생하나 관리범위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여야 함.



○ 예산회계 채무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재정법 제2조)

▷ 관리범위 :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 복식부기 부채 중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해위만 관리

▷ 복식부기 부채 중 금전지급목적 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와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는 관리하지 않음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채무로 관리함.


○ 복식부기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 관리범위 :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에서는 채무로 기록

▷ 재무회계에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확정된 경우만 부채에 포함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 채무와 같이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부채에 포함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부채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석으로 공시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비교



▷ 채무 관리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채증권 :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차입금 :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 타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말 현재 근속중인 인원의 그 시점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래 퇴직금 지급의무

- 자산연부(할부)구입채무 : 자산을 연부구입함에 따라 연부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총액(예 자동차 할부)

- 금융리스부채 : 자산연부(할부)매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중 원금 부분

-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 : 국도비보조금 미사용 확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 확정된 것

- 미지급 국가․타 자치단체 부담금 : 국가 등에 대한 부담금 미지급액

- 임대보증금 : 건물 등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

- 선수금 : 계약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한 금액

- 선수수익 :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무에 해당될 수 있음

- 세입세출보관현금 : 향후 반환이 예정된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

※ 부채 계상과 동시에 보관현금을 자산으로 계상


  라.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이 일치하여야 하나 관리범위 일부 상이하여 자산가액 등 차이가 발생

▷ 관리범위가 동일한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회원권에 대해서만 다룸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차이



○ 유가증권 대사

▷ 복식부기에 장기투자증권을 감액할 경우 일치하지 않음

▷ 공유재산의 유가증권은 감액하지 않음



○ 용익물권 대사

▷ 복식부기(용익물권) : 공유재산 용익물권과 동일

▷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지적재산권 대사

▷ 재정상태보고서의 무형자산 중 지직재산권 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의 지적재산권 금액 일치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

▷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

▷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3의4 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음

▷ 「저작권법」에서 지자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임



○ 회원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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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

○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을 포함

○ 구분 원칙

▷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

▷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와 구축물이 주된 자산이며,

○ 건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


  나.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 도로

▷ 「도로법」 제2조에 의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도로부속물

▷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2조에 의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예)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도로부속물

·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 리도 : 군도 이상의 오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도로법제10조2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 도로법제2조2항의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

예)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승강장, 지하차도, 육교 등


○ 도로의 부속시설

▷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도로표지판, 가로등, 기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구축물과 도로부지 및 가로수 맨홀, 집수받이 하수관거 등

▷ 도로 부속시설의 종류 : 도로안내표지판(이정표), 유도사인, 교통신호등, 방음벽, 지하차도, 고가도로, 도로표지(경계표지, 방향표지), 가로등, 보안등, 가로수(입목서식에 별도작성), 방음림(입목서식에 별도작성), 과속방지시설, 공동구, 교통량측정시설, 버스정류장, BIS 시설, 차량무인단속시설(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단속 등), 지하상가(부천역지하상가), 분수, 조명탑, 과적검문소 등



○ 도시철도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의거 건설한 철도,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선로, 차량, 정류장, 보완설비, 통신설비, 기타 부속시설 등은 도시철도에 포함

▷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 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상수도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제3조에 의거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을 포함


○ 수질정화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 제2조에 의거 설치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시설물

▷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시설물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설치한 가축분뇨 및 정화시설·처리시설 등을 포함


○ 하천부속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부속물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소하천 부속물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하천부속물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하천부지 기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

▷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

▷ 하천은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하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하천 내에 부속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가 정해짐


<관련법령>(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재활용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농수산기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거하여 농업생산 및 수산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설치한 시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댐

▷ 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건설한 댐으로 여수로, 보조댐, 기타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

▷ 자치단체 소유의 댐은 주로 사방댐이다


○ 어항 및 항만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과 이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


○ 기타사회기반시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기반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에는 마을안길, 새마을사업도로, 임도, 등이 있음


○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

▷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과목으로 대체


2. 기타비유동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기타비유동자산의 개념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을 포함


  나. 기타비유동자산의 분류


○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사용하는 권리로서 가입 계약의 해지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계상



○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가능하고 미래경제적 효익과 공공서비스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적 성격의 자산

▷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용익물권 등

- 지적재산권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을 말함

- 전산소프트웨어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으로 취득한 전산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의뢰하여 취득한 프로그램[예:지리정보시스템(GIS)]

· 범용소프트웨어(예:MS Office, 한글 등)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용소프트웨어(예: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함

- 용익물권

·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적 물권의 하나로 지상권(「민법」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제289조의 2), 지역권(「민법」제291조), 전세권(「민법」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4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비유동자산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중인 장기금융상품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단기의 구분에 따라 기타유동자산과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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