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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2.25 11. 법인(I)
  2. 2014.02.20 7. 권리의 보호·권리의 주체
 

11. 법인(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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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제도


  1) 법인의 개념

○ 법인 :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2) 법인의 의의

○ 법인의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성을 인정

▷ 사단법인 :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 기술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을 부여

법인제도

▷ 단체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필요성에 따라 정당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

▷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됨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1) 공법인

▷ 국가에 의하여 설립

▷ 법인의 조직 등이 법률로 정해지며 기관 및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

▷ 해산의 자유가 제한

(2) 사법인 :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인


※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실익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 영리법인 : 전형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이며, 교통ㆍ통신ㆍ보도ㆍ출판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더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임.

(2)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로서 사원을 요소로 함

▷ 사원총회가 사단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결정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음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함

▷ 법인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음

▷ 언제나 비영리법인



3. 법인의 성립요건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설립등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제31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32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3조).


※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1) 사단법인의 설립

①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제32조).

- 사단법인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음

- 사단법인의 수익이 사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

※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

② 2명 이상의 설립자가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 서면 = 정관

-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이 그것이다(제40조).

정관에는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정관에 기재한 이상,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재단법인의 설립

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님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제47조)

-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은 사단법인의 정관 작성과 달리 보충규정을 두고 있음

②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산이 출연(出捐)되어야 한다.




4.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제34조).

▷ ‘목적의 범위 내’라는 의미

-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제35조제1항).


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이어야 한다.

대표기관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사업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가 아닌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

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른바 외형이론(外形理論)에 의하여 판단

→ 즉,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면 충


※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행위의 유형

ⅰ)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ⅱ)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이 있는 행위

ⅲ)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 판례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혹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고 하면서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 대표권 남용 이론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함

-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은?

· 법인의 행위로 인정

· 법인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판례 : 두가지 기준을 제시

· 제107조제1항단서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경우가 있다(대판 1997. 8. 29. 97다18059).

· 대표기관의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계약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상대방이 법인에게 그 계약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을 결국 부인한 경우가 있다(대판 1987. 10. 13. 86다카1522).


(2)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 법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35조제1항 전단).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으로서의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며(제35조제1항 후단)

- 책임의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

-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가능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제750조).

▷ 특히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5조제2항).



5. 법인의 정관변경

○ 정관변경 :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42조).

○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일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조).

▷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고(대판 1978. 9. 26. 78다1435),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 불가능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단법인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외의 경우

①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경우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 재단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일 경우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



※ 학습정리


  1.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2. 법인의 불법행위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행위로 행한 불법행위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 작성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 작성 및 재산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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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리의 보호·권리의 주체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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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보호

 

  가. 서설

○ 권리의 보호 :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거나 또는 침해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





  나. 국가구제·공력구제



(1) 재판제도

▷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는 사력구제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즉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헌법 제27조․제101조)

▷ 권리자로부터 권리보호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 우선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확정하고(사실문제)

- 그 사건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에(법률문제)

-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판단을 내림(판결)


(2) 조정제도(調停制度)

▷ 판사 및 특별한 지식․경험있는 자로써 구성되는 국가기관인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당사자간을 주선해서 그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게 하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의 중재의견을 제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며, 그 합의로써 분쟁을 조리 있는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절차

▷ 장점

-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

- 복잡한 재판절차에 의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 영속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의 해결에 적합

- 법률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얻을 수 있음

▷ 단점

- 재판에 있어서와 같은 확실성이 없음

- 당사자 사이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해결은 좌절됨(조정의 본질적 한계)

※ 조정에 관한 현행 법률 : 민사조정법


  다. 私力救濟



(1) 정당방위(Notwehr)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는 것

▷ 정당방위에 의한 가해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61조제1항) → 우리 민법에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음


(2) 긴급피난(Notstand)

▷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

▷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761조제2항) →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음


(3) 자력구제(Selbsthilfe)

▷ 청구권(물권적·채권적·가족권적 여러 청구권을 말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

▷ 「자조」라고도 함(형법에서는「自救行爲」라고 함)



▷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제209조)

-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 학설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자력구제에 사용되는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反하지 않는 것

· 그 정도가 상당성이 있어서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것



2. 권리의 주체


  가.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의 주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2) 권리능력

▷ 「권리능력」(Rechtsfähigkeit) 또는「人格」(Persönlichkeit)

▷ 권리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권리능력과 권리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

▷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권리능력 그 자체가 그대로 권리는 아님

▷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권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3) 의무능력

▷ 권리능력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현대의 법제에 있어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도 가질 수 있으며, 과거의 노예나 노비 등과 같이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는 없다.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 권리능력이 동시에 의무능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음

·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권리의무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민법은 권리본위․권리중심으로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권리능력」이라고 하여도 무방함.


  나. 권리능력자



※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人」

▷ 본인(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123조·제124조·제126조·제130조·제131조·제134조·제135조 등), 타인(제125조·제130조·제131조·제135조·제741조·제745조·제750조·제753조·제754조 등), 경매인(제363조), 매도인․매수인(제568조 이하), 보증인(제428조·제430조 이하), 임대인·임차인(제623조 이하), 도급인·수급인(제664조 이하), 위임인·수임인(제680조 이하), 임치인·수치인(제693조 이하) 등에서의 「人」은 모두 자연인과 법인의 양자를 포함하는 관념

▷ 자연인만을 가리켜「人」이라고 하는 수도 있음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의 제목은 「人」으로 되어 있는데, 제3장의 제목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법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함

▷ 법에서「人」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자연인과 법인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또는 자연인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그때그때 검토하여야 해석하여야 함


(1) 자연인

▷ 모든 사람은 법률상의 인격자로서 性․연령․계급의 구별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자로 인정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은 -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권을 강조한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의 영향과 프랑스혁명

근대사회에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능력자로서 다루어지고,「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차별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원칙을 헌법의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다).



(2)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과 재단

▷ 근대적 사회관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결합체 또는 재산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 근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필연적 결과

- 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함



  다.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私法上의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통하여 그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면에서 볼 때에도 소송법상의 여러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문제이다.

▷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며, 말하자면 그것은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개념이어서,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민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47조), 민법상 권리능력이 부인되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라.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强行規定性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 강행규정 = 개인간의 합의로에 의한 배제 불가

○ 권리능력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기로 하거나 권리능력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하는 식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제103조․제105조 참조)

○ 스위스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의 포기 제한에 관한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7조)

▷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한 明文의 규정은 없으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데에 異說이 없음



※ 학습정리


  1. 私權의 보호․구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구제․공력구제에 의하여야 하며, 私力救濟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재판제도와 조정제도가 있다.
  3.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국가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4. 우리 민법에서는 사력구제의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인정되고 있고, 자력구제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이 점유침탈의 경우에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법에 의하여 권리가 귀속되는 자를 권리주체라고 하고, 의무의 귀속자를 의무의 주체라고 한다.
  6.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7. 민법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사단) 및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재단)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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