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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8 16. 비용의 과목 해설(1)
  2. 2013.09.03 3.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기본원리(1) 1
 

16. 비용의 과목 해설(1)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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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의 개념 및 과목


  가. 인건비의 과목


○ 급여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비용으로 보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과상여금,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기타공무원인건비


○ 급여에 속하는 비용

▷ 보수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직급보조비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에 대한 상여금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기타공무원인건비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및 퇴직금


○ 복리후생비 : 지자체가 근무환경의 개선, 근무의욕의 고취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기타 고용인들을 위해 지급·사용하는 비용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일숙직비, 공무원피복비, 공무원급량비, 공무원의료비, 공무원생계지원비, 공무원능력개발비, 공로연수 및 산업시찰경비,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기타복리후생비 등


 기타인건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환경미화원포함), 예술단원인건비, 예술단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기타인건비 등


○ 퇴직급여 : 기타인건비」=가 지급되는 자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되는 과목



2. 운영비의 개념 및 과목


  가. 운영비의 개념


○ 운영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비

▷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관리책임자산취득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등


 도서구입 및 인쇄비 : 지방자치단체가 각 실․과․소에 비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도서구입비 및 유인물, 책자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예> 관보구독료,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비, 각종 대장, 민원서식, 고지서, 행정봉투, 행정수첩, 구독료(신문,잡지,월간지 등)

○ 소모품비 : 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소모되는 소모품과 관련한 비용

예> 당직용 침구구입, 기본사무용품비, 필기구, 감사패, 상패, 범용 s/w(한글, 엑셀 등) 구입비, 복사기 프린터의 토너, 드럼 교체, 복사용지 구입 등

○  홍보 및 광고비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예>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등


○ 지급수수료 : 지자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

예> 물품위탁취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등), 세탁비, 도메인등록수수료 등


○ 수선유지 관리비용

▷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일반유형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입목,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주민편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도선관, 공원, 주자창,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및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수선 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기타자산 수선유지비 :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기타비유동자산, 유산자산, 자연자원, 국공유재산 등


 < 수선유지비 구분시 유의사항 >


① 수선유지비의 예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지붕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교체

∙ 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소모품 대체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및 기타시설의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 위와 유사한 자산의 현상유지 및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비

②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입목,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해당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비로 분류

③ 수선유지비는 시설물의 정상적 기능수행을 위한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말하며, 시설자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효익을 극대화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

④ 수선유지비는 수선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당해 자산의 물리적 기능 유지와 관련되지 않는 일반운영비(제세공과금 등)는 해당 과목으로 분류

⑤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하되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

⑥ 관리책임자산(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


○ 소모품비와 자산수선유지비의 차이





○ 교육훈련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 및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직원교육훈련비

-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

▷ 기타교육훈련비

-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민간인 대상 교육(예: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제세공과금 : 지자체가 우편, 전기, 전화, 수도, 철도운송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각종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등


○ 제세공과금의 종류

▷ 제세 :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세금

 협회비및부담금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전기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전기요금

 통신용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이동전화료, LM 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유선방송비

 우편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상․하수도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상수도료, 하수도료

 기타제세공과금 : 국가 등 정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보험(공제)계약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건물보험료 및 공제료, 자동차보험료 및 공제료, 기타보험료 및 공제료 등


 임차료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시설, 차량 또는 장비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

예>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 임차,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등


○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의 차이




 출장비 : 지자체가 공무원 등의 업무상 출장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의 비용

예> 국내출장여비,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국외출장여비, 청원경찰 등 국내출장여비 등


○ 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등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학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 이자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차입 등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예> 차입금 이자비용, 지방채증권 이자비용, 예수금 이자비용, 과오납환부 이자비용, 중앙정부차입금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등


 업무추진비 : 지자체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건비로 처리


○ 행사비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제 경비

예>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 관련 시설비, 행사위탁 보조비 등


○ 의회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국내여비, 의정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기타의회비 등


○ 위탁대행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사업을 민간 등에 위탁 대행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

예> 민간 위탁대행사업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등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 예술단 및 운동부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및 통·리·반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 수당 및 활동비


○ 징수교부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연료비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산의 가동 또는 난방 목적으로 지출한 유류비, 가스요금 등의 비용

예> 난방연료비, 자동차연료비, 기타연료비 등


○ 관리책임자산 취득비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

예> 유산자산 취득비, 자연자원 취득비 등


○ 그 밖의 운영비 과목

▷ 원․정수 구입비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용수·원수·정수의 구입비용

▷ 용지․주택 매출원가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다른 명칭으로 동일 기능 수행하는 것 포함)의 용지 매출원가 및 주택 판매원가

▷ 기타운영비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 기타의 운영비로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 과오납환부금, 공익근무요원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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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개념


○ 회계(Accounting)란

▷ 회계란 회계실체가 경제적 사건, 즉 거래발생에 대하여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

▷ 회계의 의미

- 정보의 수집 : 어떤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그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측정, 분류 요약하는 것

- 정보의 이용 : 산출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


○ 회계(Accounting)와 부기(book-keeping)의 비교

▷ 부기(book-keeping) : 장부기입의 약자, 장부를 갖추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관한 모든 거래를 일정한 기록 규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

▷ 회계(accounting) : 어떤 실체의 정보를 산출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 해석, 활용하는 과정


○ 회계실체와 보고실체

▷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 각각의 특성, 기능 및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 보고실체(reporting entity) :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소유하면서,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회계단위(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실체



2.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과정(accounting process) 이해


○ 거래의 인식(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회계기간에 속하는 재무회계정보를 식별하여 측정대상과 측정시점을 결정하는 것

▷ 경제적 사건의 발생 시점


○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

- 수입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회수가 되어야 수익으로 계상

- 지출 : 재화와 서비스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비용으로 계상


○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

- 징수결의(세입)와 검수(세출) 시점에서도 거래로 인식

▷ 수익ㆍ비용의 대응, 기간귀속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현금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본시점 비교







  • 현금주의는 현금이 지출되었을때, 즉 결과만 기록하나,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에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때, 즉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현금주의 회계정보 보다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회계정보의 화페단위 측정

▷ 경제적 정보를 화폐단위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측정이란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에 인식될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

▷ 일반적으로 특정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과정 포함

▷ 당해 항목의 성격과 그 측정치의 목적적합성 및신뢰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측정기준 사용됨


○ 취득원가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 자산은 그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기타 지급대가의 공정가치

▷ 역사적 현금 수취액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인 부채를 평가할 때 그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측정하는 것


○ 현행원가(current cost)

▷ 자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


○ 측정기준의 종류 : 가치

▷ 현행시장가치(current market value) : 자산은 현재의 정상적 처분거래에서 수취될 수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현재가치(present value)

-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부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당해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미래 순현금 유출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와 상환가액(settlement value)

자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당해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직접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

상환가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부채를 상환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그러한 상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


○ 회계정보의 장부기록

▷ 회계장부에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을 기입하는 과정(약칭하여 “부기(簿記)”라고도 함)

▷ 일정한 원리에 따라 인식·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록과정이 완료되면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와 같은 재무제표작성과정이 완료됨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

▷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

▷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지증감변화의 기록에 그침

※ 단순히 타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기록하는 방법⇒ 비영리기관의 부기방법(현금거래 위주)


○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 단순한 현금의 증감에 의한 거래의 일원적 인식 부정

▷ 하나의 거래를 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의 구체적 운용의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둘 이상 계정(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하는 방식

※ 거래의 이중성 : 모든 거래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


○ 대차평균의 원리

▷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

▷ 각 계정의 잔액을 합하는 경우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 ⇒ 「대차평균의 원리」






 정부회계의 특성

▷ 정부조직에서는 기업과 존립목적이 다르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의 주주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권한(taxing power)을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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