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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산'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9.06 6. 자산의 개념 및 분류
  2. 2013.09.05 5.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해설
 

6. 자산의 개념 및 분류

카테고리 없음 | 2013. 9. 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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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정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가

  •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은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도로․하천 등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구 분

재 산 

자 산 

성 격 

법률적 개념

회계학적 개념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범위 

재산<자산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채권의 예외

  •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증권으로 된 채권,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등(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9 조)


  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유산자산 : 생산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의 저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
  • 자연자원 :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 미개발상태의 자원으로 석탄 및 석유매장량, 공원 및 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등


▷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규칙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유동성(liquidity)이란 ?

➡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순서(유동성 : liquidity)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1 년 이내에 현금으로 변환되거나 사용하여 없어질 자산


○ 자산의 과목별 분류


중 분 류 

회  계  과  목 

유 동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투 자 자 산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공문화및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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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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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보고서의 구성 이해


○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

▷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서 비교



○ 결산총평 :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

▷ 머리말

- 주요 특징사항 : 재무보고서와 관련한 회계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

-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 재정상태와 운영 활동의 비교 및 변화 원인에 관한 설명 등

▷ 재무분석

-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 및 지표에 관한 분석내용

- 재무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산, 부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황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재무제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

-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운영보고서

- 현금흐름보고서

- 순자산변동보고서

- 주석

▷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여 작성

▷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 내부거래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간의 자금의 전출입, 출자 등 지방자치단체내의 거래

▷ 내부거래의 유형 사례




○ 재정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특정시점(회계연도말, 12.31)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유사한 개념

- 스톡(stock)정보로서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냄

- 재정상태보고서의 등식 : 자산 = 부채 + 순자산


※ 재정상태보고서의 예시




○ 재정상태보고서(자산, 부채 등)의 작성기준

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② 자산 및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

③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 재정운영보고서(Government's Operating Statement)

▷ 재무보고 실체의 당해 사업기간(1.1~12.31) 동안의 收益(수익)·費用(비용)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

▷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와 유사한 개념

- 재정운영보고서의 등식 : 운영차액=수익+비용


※ 재정운영보고서의 예시




기업회계방식에 의하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주된 재무제표인데 왜 정부회계에서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필요보충정보일까

➡ 재무보고서는 예산결산서의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결산서가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도 예산결산서와 같이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것임 


○ 현금흐름보고서(Statement of Cash Flows)

▷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 재무보고 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경상활동(주로 수익․비용 변동), 투자활동(주로 자산 변동), 재무활동(주로 부채 변동) 등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

- 경상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

- 투자활동 :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

- 재무활동 :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

▷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

※ 지방회계기준(부칙 제1항)에 따르면 현금흐름보고서의 재무제표 계상시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순자산변동보고서

▷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

- 순자산의 증가사항

· 전기오류수정이익

·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

- 순자산의 감소사항

· 전기오류수정손실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

※ 순자산변동보고서 예시



○ 주석(Note)

▷ 재무보고서에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

▷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

▷ 2009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및 내역에 대한 주석 표시사항을 삭제


◈ 주석 표시사항(지방회계기준 제41조)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② 삭제

③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④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⑤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⑥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⑦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지방회계기준 제41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시>

ⅰ BTO․BTL 사업은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에 장래 의무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BTO․BTL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역과 관련 미확정 의무를 주석으로 공시

ⅱ 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ⅲ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등과 같은 재정자금과 관련된 자산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ⅳ 이 규정의 다른 부분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 정보


○ 필수보충정보

▷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관리책임자산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 관리책임자산

▷ 자산의 특성상 가치측정의 어려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유산자산, 문화자산, 천연자원 등에 대해 그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시하는 자산

- 문화재

- 예술작품

- 역사적 문건

- 자연자산 등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속명세서는 민간부문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부속명세서 이외에 공공회계와 지자체의 회계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① 미수세금명세서

② 미수세외수입금명세서

③ 대여금명세서

④ 전출금명세서

⑤ 장기투자증권명세서

⑥ 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⑦ 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⑧ 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⑨ 감가상각명세서

⑩ 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⑪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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