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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1 10. 주민편의시설 과목 해설 3
 

10. 주민편의시설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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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편의시설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주민편의시설의 개념


○ 주민편의시설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문화및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

▷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함.

- 각 법률의 내용과 실질적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대로 자산을 분류

- 특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도 그 실질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분류

▷ 주민편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 주민편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주민편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주민편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함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관용차량(차량운반구)은 어떤 자산일까요?


➡ 관용차량은 일반유형자산의 차량운반구이지만, 해당 관용차량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도서관이므로, 일반유형자산(차량운반구)이 아닌 도서관(주민편의시설)의 부속자산


  나. 주민편의시설의 분류


○ 도서관

▷ 도서, 회화 및 기타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

▷ 「도서관법」 제 2 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 및 공립문고 등


도서관의 도서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자치단체 청사 내에 일정공간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도서로 보지 않는다. ➡ 청사 내의 일정공간에 만든 도서실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고, 청사의 주된 기능인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

②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행정자료실 등의 도서관은 주민편의시설의 도서관이 아닌 주된시설물로 분류한다.➡ 즉, 주민자치센터 내의 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된 시설물(동사무소면, 일반유형자산, 주민자치센터 단독이면,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복지회관 내의 도서관은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 행정자료실 내의 도서관은 공공청사이므로 일반유형자산(건물)으로 분류


○ 주차장

▷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

▷ 「주차장법」 제 2 조에 의해 설립되는 주차장 등을 포함(단,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포함시키고,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물에 포함)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 공원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해 설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원의 성격을 지닌 유사한 시설물

▷ 공원의 보전, 관리 미치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원진입로 및 주차장시설은 공원에 포함


법령에 의해 설치한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쌈지공원, 포켓공원, 도로변 공원


➡ 쌈지, 포켓은 작아서 주머니속에 쏙 들어간다는 뜻으로 쌈지공원, 포켓공원, 도로변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 설치된 경우에도그 주된 기능이 공원과 유사한 것으로 봄


○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2 조에 의거하여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시시설물도 박물관으로 처리

※ 전시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함


○ 동물원

▷ 지방자치단체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동물의 관리 및 전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  동물원의 동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함


○ 수목원 및 휴양림

▷ 지자체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수목원 및 식물원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한 휴양림 시설 등

※ 전시된 수목 및 식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함


○ 문화 및 관광시설

▷ 문화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 제 2 조에 의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문화센터, 아트홀, 문화의 집 등의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 제 2 조에서 규정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로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설물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 및 관광시설


① 폐철로를 취득하여 관광객을 대상을 수익사업 운영(레일바이크 사업)

➡ 현행 자치단체에서 폐철로를 취득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경우 자산의 분류를 폐철로인 도시철도(사회기반시설)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사업(관광사업)인 문화 및 관광시설로 보아야 함.

②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촬영을 위해 세트장을 신축한 경우(세트장 소유는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세트장 신축 후 관광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예> 왕건 세트장, 장보고 세트장 등


○ 체육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설 (부대시설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궁장 등


○ 사회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법령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43 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24 조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 14 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 조에 의한 청소년 쉼터 및 제 16 조에 의한 선도시설 중 청소년복지시설


○ 의료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와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라 설립한 각종 학교와 기타 주민들에게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광역자치단체에 운영하는 대학교(시립․도립) 및 농민교육원

※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대상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이므로 일반유형자산(건물)으로 분류하여야 함


○ 기타주민편의시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주민편의시설

▷ 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 주민자치센터의 자산분류 사례

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 : 건물의 주된 기능인 동사무소(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

② 동사무소 건물과 별도로 있는 경우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시설(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


○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비용을 동 자산이 완공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시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 주민편의시설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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