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한글맞춤법이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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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8:41

 

'한글맞춤법이란'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01 2. 한글맞춤법이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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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법의 원리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면 우리는 (ㄱ)이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고 (ㄴ)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  ㄱ.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요.

     ㄴ. 꼰니피 바라메 흔날리고 이써요.


 


  그런데 말로 할때는 (ㄱ)과 (ㄴ)은 차이가 없다. (ㄱ)를 읽어 본 후에 (ㄴ)을 읽어 보면 둘다 [꼰니피 바라메 흔날리고 이써요]로 소리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꽃’이 들어가는 [꼬치 아름답따], [꼳또 아름답따], [꼰만 아름답따]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자.


 ㄱ. 꼬치

 ㄴ. 꼳또

 ㄷ. 꼰만


  위의 밑줄 친 말은 모두 ‘꽃’이라는 명사에 조사 ‘이, 도, 만’이 결합한 말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가 무척 어렵다. 글을 쓰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면 이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표기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형태를 고정해서 적기


  그런 까닭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꼳또, 꼰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의 형태를 고정해서 ‘꽃이, 꽃도, 꽃만’ 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 꽃이

 ㄴ. 꽃도

 ㄷ. 꽃만


  위와 같이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태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츨], ‘꽃만’이라고 할 때의 [꼰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되는 것이다.



3. 소리나는 대로 적기


  그렇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ㄱ.아름다운(←*아름답-은)

 ㄴ.아름다워(←*아름답-어)


  꽃이’와 ‘꽃만’은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이, 꽃만’은 ‘꼬치, 꼰만’으로 적을 때와 마찬가지로 [꼬치]와 [꼰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운], [아름다워]로 소리 나지 않고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적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을 수 없다.




 ※ 학습 정리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 가지 개념을 하나의 형태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다. ‘꽃’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꼬치], [꼳또], [꼰만]으로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언제나 ‘꽃’을 고정하여 ‘꽃이, 꽃도, 꽃만’으로 적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꽃이, 꽃도, 꽃만’의 소리가 [꼬치], [꼳또], [꼰만]과 같다는 점이다.



※ 쉬어가기


 이를 개선코져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159호]  이를 개선하고자

[해설] ‘~하고져’는 ‘~하고자’로 바꾸어 써야 옳다. 지나치게 줄임말을 쓰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동주택부지를 조성코저 [파주시고시 제1993-37호] 공동 주택 부지를 조성하고자

[해설] ‘조성코저’는 ‘조성하고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옳다.


③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조달청공고 제1998-165호]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해설] ‘체결되었음’이 옳다. ‘되었음’과 ‘되었슴’은 소리가 같아서 혼동하는 일이 있지만 ‘먹음’의 ‘-음’과 동일한 것이므로 ‘되었음’으로 적는다.


년말결산서 [조달청공고 제1999-94호]

 연말 결산서

[해설] ‘연간(年間), 연도(年度), 연말(年末)’처럼 ‘한 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단어의 첫머리에 오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옳다.


총투입양 [환경부고시 제1998-150호] 총 투입량

[해설] ‘총’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써야 옳다. 또 앞말이 한자어일 때는 ‘량’으로 써야 한다.


접촉율이 높은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168호] 접촉률이 높은

해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만 ‘열, 율’로 적는다.


⑦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가름 [조달철시설공고 제1999-336호]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

[해설] 명사형을 만들 때 원형을 밝혀주어야 한다.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뜻을 가진 ‘갈다’의 명사형이다.


⑧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지킨다는 자세를 갖을 수 있도록 [대통령지시사항 경기도 행정개혁 보고회, 99.4.23, 99.5.13]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지킨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설] ‘갖다’는 ‘가지다’의 준말이다. 뒤에 자음이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모음이 올 때는 본말의 활용만 가능하다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달청공고 제1999-94호]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해설]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말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단, ‘찻간’, ‘곳간’, ‘툇간’, ‘셋방’, ‘숫자’, ‘횟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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