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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3.24 출장
 

출장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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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의 개념 및 신청절차


  가. 출장의 개념


○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출장처리를 해서는 안됨.


○ 출장은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편의상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으로 구분


▷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이는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섬의 경우에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으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됨


▷ 근무지외 출장

‘근무지외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

-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나. 출장의 신청절차


○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출장이 가능하다.



2. 출장공무원의 의무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됨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 보고 가능


○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 가능



3. 출장과 초과근무, 출장과 여비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치고, 출장중 또는 출장후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4.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교원의 이익단체이고 또한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복무규정 제20조제9항)

※ 개인이 아닌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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