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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19 3. 의견청취방법
 

3. 의견청취방법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19. 10:2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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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사전통지 :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

○ 사전통지의 대상 : 당사자(여러 명일 경우 모든 당사자), 이해관계인

○ 사전통지 사항 : 불이익 처분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여섯 가지 사항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처리방법(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 의견제출기한(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자료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제공

○ 사전통지의 예외

▷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 상실 →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법원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또는 명백히 불필요


2. 사전의견청취방법

○ 사전의견청취방법 3유형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공청회 : 행정청의 공개토론,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불이익처분 시 사전 의견청취 방법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의견제출 :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청문회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 사전의견청취의 예외사유

▷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한정 : 의견진술 포기서(청문포기서, 의견제출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성립

○ 청문과 의견제출의 통지

▷ 청문 : 청문통지서 발송, 반드시 청문기일 10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

▷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발송


3. 청문절차와 결과 반영

○ 청문 : 대심(對審) 구조의 요소를 일부 반영

▷ 청문절차상 대심 구조

- 청문주재자의 객관적 선정

- 증인․참고인 등 인정

- 청문좌석 배치

- 문서열람권

- 변론주의에 보충적 직권탐지주의 가미(증거조사)

-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대심 구조의 한계점

- 청문주재자가 행정청 소속직원이 될 수 있음

- 당사자 등에게는 문서열람권만 인정되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불인정

- 청문주재자에게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인정되


  1) 청문주재자의 선정

○ 청문주재자 선정 : 중립적 위치, 공정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

○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前職) 공무원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

○ 특히 행정청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선상의 직원이나 해당 처분에 관련된 직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


  2)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 위한 제도

▷ 제척 : 청문주재자가 해당 청문 사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당사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당연히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당연히 배제)

- 청문주재자가 당사자 등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거나 했던 경우

▷ 기피 :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주재자를 배제하는 제도(당사자가 기피신청)

- 당사자 등의 기피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사유를 심사한 다음 신청을 기각하거나 청문주재자를 교체

▷ 회피 : 청문주재자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 주재를 피하는 제도(청문주재자가 회피)

- 청문주재자의 회피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유를 심사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청문주재자를 교체


  3) 청문의 공개

○ 청문은 당사자의 비밀보장과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 청문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의 공개신청 : 청문일 전까지 공개신청서 제출(공개 유무는 청문주재자가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알림)

-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 안됨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면 공개 불가


  4) 청문의 진행

○ 청문의 전반적인 진행순서

① 청문의 병합․분리여부 결정(행정청, 유사하거나 관련된 수개의 처분)

② 내용 설명(불출석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 내용 설명)(청문주재자)

③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당사자 등)

④ 증거조사(청문주재자)

⑤ 청문의 속행여부 결정(청문주재자)

⑥ 청문조서 작성 및 청문 종결(청문주재자)

⑦ 청문의 재개여부 결정(행정청)

○ 청문 종결

▷ 청문 종결 : 청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청문을 종결함

▷ 청문 속행 : 청문이 충분하지 않아 종결하기 곤란한 경우 청문을 다시 열 수 있음

▷ 청문 재개 : 청문 종결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청문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청문을 재개


  5) 청문 결과의 반영

○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할 때 청문 결과를 반영

○ 행정청이 청문결과와 다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에서 제시된 이유를 번복할만한 중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

○ 개별법령에서 처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없더라도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처분을 감경 가능




4. 의견제출과 결과 반영

○ 불이익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

▷ 개별법령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됨

※ 과태료 처분은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하지 않아도 됨

▷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므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회 부여>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6. 선고 94마2283).



<학습 요약>


1.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사전통지 제도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 시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임.
  •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로는 공공안전 등을 위한 긴급처분,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인정되나, 그 예외사유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


2. 사전의견청취방법

  •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음.


3. 청문절차와 결과 반영

  • 청문과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 실시함.


4. 의견제출 및 결과 반영

  • 불이익처분 시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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