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청구인의 불복절차' 태그의 글 목록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3-29 00:00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29 15. 불복절차 및 기타
 

15. 불복절차 및 기타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9.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 기간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법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관청인 재결청에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결정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정식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 

▷ 정고공개 청구소송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2. 제3자의 불복절차

○ 정보공개 결정 전 제3자 보호수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구속되는 것은 아님)

○ 정보공개 결정 후 제3자의 불복수단 : 이의신청(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 집행정지제도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 제3자의 소송참가 :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가 가능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 기관별 1개 이상 설치·운영


<학습 요약>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
  •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자는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차적으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각각 청구가 가능함


2. 제3자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각각 청구 가능).
  •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제3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 가능함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는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과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심의위원회를 둠


4. 자료제출 요구와 국회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