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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

  • 의학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인간지성론』과 『관용에 관한 시론』을 저술하여 정치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왕권신수설에 근거한 절대군주론의 관념을 부정한다.

    2. 『통치론』의 집필 배경 및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

    •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여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1론」은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그리고 「제2론」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으로 '자연상태와 자연권'/'사회계약'/'정치사회와 시민사회'/'정부의 목적'등을 담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이론의 내용이다.


      3. 로크의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


      (1) ‘자연상태’와 ‘자연법’ - 절대군주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

        • 로크 정치사상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다.
        • 이 ‘자연상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단순히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상태는 비록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개인의 ‘소유권’ - 만인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소유권

        • 로크 정치이론에서 소유(재산)는 넓은 의미로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재화’를 지칭한다.
        • 소유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의 보존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 자신의 노동이 투여되면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되며 자신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명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 한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한 존재이다.


      (3)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계약’ -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 사회계약설은 상호대립과 투쟁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론이다. 이 이론이 널리 퍼진 것은 17~18세기 유럽에서이다.
        • 사회계약설은 국가(정치사회, 정치권력)의 성립과 관련된 개인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당시 봉건적 절대군주제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명시적인 상호 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계약에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종속시켜 각종 분쟁과 투쟁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든다.
        •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과 역할

        • 로크가 ‘정치사회’(또는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참된 정치적인 공동체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계약과 동의를 통해 결성한 공동체이다.
        • 로크는 정치권력을 ‘사형 및 모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 로크는 정치사회(시민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을 ‘공통의 척도로서 법률’,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등에서 찾고 있다.
        • 로크는 공적 권력 사용의 제한 조건을 분명히 한다.


      (5) 저항권 -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 로크 정치사상의 몇 가지 키워드 중 그 마지막은 절대군주제의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시민들의 능동적 불복종의 권리를 옹호하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 권력의 집행자들이 계약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은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정치적 공동체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생명, 자유, 재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것이다.
        • 이런 위험에 저항해 계약을 위반한 정부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할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이 바로 ‘저항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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