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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7.08 16. 기타 금융권 금융상품 이해 및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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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

○ 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 계좌)

▷ 우량 어음및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매일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 이자율이 변동되며 인출시 예탁일수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됨

▷ 원래 종금사 상품이지만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하게 되었고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과 같이 입출금, 급여이체, 자동납부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하루라도 맡기면 콜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

▷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함

○ MMF(Money Market Fund,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

▷ 자산운용사의 채권펀드 매니저들이 안정성이 높은 채권 및 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율을 올리며 환매는 환매신청한 날 익일 가능하고 환매수수수료는 없으나 펀드이므로 신탁보수가 있음

▷ 안정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므로 원금손실 가능성은 매우적으나 원금보장이 안됨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수시입출금식 예금)

▷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행상품

▷ 이자율은 가입금액 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적합하지만, 대개의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음

○ MMT(Money Market Trust, 콜론형 특정금전신탁)

▷ MMF가 익일 환매제로 바뀌면서 환매신청 당일에 찾을 수 없자 나온 대체상품으로 은행이나 신탁업경영허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기반으로 하는 신탁상품

▷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나 금융기관간 간 초단기 자금거래나 발행어음으로 운용돼 안정성 높음

▷ 단점은 최소가입금액이 크다는 것.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에 다르지만 최소 5000만원~1억원은 있어야 가입 가능



2. 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한 금융상품

○ 양도성 예금 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은행이 발행하고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無記名式)의 정기예금. 만기일에 증서의 마지막 소유자가 원금과 이자를 찾게됨

 매출대상 : 제한없음

 발행형식 :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 예금 증서.

 증서 금액 단위 : 제한은 없으나 은행에 따라서 최소금액 제한,

 발행기간 및 만기일 : 통상 30일 이상 1년 이내로 만기일에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정한다.

 수익률 : 실세금리 변동형 확정금리 (기일에 따리 금리 차등)

 특징

- 대체로 3~6개월 운용시 적합한 단기 상품.

-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수 있고 종금사나 증권사에서 유통되는 증서를 살수도 있으나 개인은 어려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도 안됨

- 만기후 이자 없다.

 발행시장 : 은행(제1금융권)

 유통시장 : 증권사 또는 종금사 (제2금융권)

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 RP)금융기관이 매입 인수한 국공채를 근거로 발행한 채권을 환매수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하는것

▷ 특징

- 예금자 보호대상 아님

- 만기 후 이자 없다.

- 30일 이내 중도 환매시 약정금리 보다 낮은 금리적용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

- 은행권 단기확정금리상품 중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입.(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무수익성자산인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필요도 없고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어 비용이 덜 드는만큼 금리상승 요인이 있음)

▷ 주의사항 :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될 수 있으면 가입전에 운용자산을 유심히 살피어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여야 함

○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거업으로부터 할인한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 매출하는 어음

▷ 특징

- 중도해지 불가, 단 배서에 의한 양도 가능.

- 만기후 이자없음

- 예급자보호 상품

- 발행기간은 30일 이상 1년 이내 만기일에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정한다.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

- 선이자 지급식이며 일반과세 대상

금리면에서 정기예금과 RP의 중간형

▷ 예금자보호상품으로 예보료의 부담은 있으나 지급준비금은 예치할 필요가 없음

CP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무담보 융통어음

▷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의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 투자자에게는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을 제공

▷ 취급대상 : 상장법인이나 협회중개법인 또는 채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사읭 신용등급을 받아야 함

▷ 투자기간 및 거래한도 : 최장만기는 1년 이내로 제한(보통 3개월 이내로 발행). 투자단위는 증권계정의 경우 액면 1억원 이상

▷ 금리 :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또는 실세금리에 따라 가변적, 발행 시 확정금리

※ CP 신용등급

신용등급 

상환능력 등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 상환능력의 안정성 우수함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A1 보다는 다소 떨어짐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나 A2에 비해 다소 떨어짐

B

 상환능력은 적정시 되나 단기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투기적임

C

 적기상황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불가능 



3. 상호저축은행과 우체국 특별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과 유사

▷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것
▷ 상호저축은행 금리보기 : 저축은행 중앙회

○ 우체국

▷ 기본적으로 은행과 취급하는 상품이 거의 같음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지는 않지만 대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매우 안전

▷ 체신보험이라고 하여 각종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보험 그리고 화재보험을 취급

▷ Best 추천 상품 비교

- 상품 자세히 보러 가기 : 우체국 홈페이지



4. 예금자보호의 이해

 예금자보호제도 제대로 알자

▷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는 제도

▷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편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을 말함

▷ 주의해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라 하여 언제나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호금액 5천만원의 의미는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수 있는 총 금액이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된다.

③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된다.

④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라하여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원금 이상은 보호될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 펀드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보호받을 수 없나?

▷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같은 '펀드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

▷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투자상품관련법률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다만,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국공채 이자)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부실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5천만원씩 예금했다고 내 예금 안전할까?

▷ 차명계좌임이 명백할 경우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대표적인 사례가 예금 가입시 특약사항을 기록해서 차명계좌임이 명백해 가입한 예금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어느 특정인 K씨가 예금을 동일한 금융기관에 몇 명의 명의로 분산예치 하면서 'K씨 외 인출금지'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면 해당 부실금융기관 지정시 본인 명의 이외의 예금은 보호받지 못함)

○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별 보호내역

▷ 농·수협 단위조합 : ·수협 중앙회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됨

- 농·수협 단위조합은 중앙최가 자체적으로 결성한 보호기금에서 일정한도까지 보호

▷ 새마을 금고 :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안전기금에 의해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 체신예금 : 정부가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 원리금 전액 보호

▷ 신용협동조합 : 2004년부터 신협중앙회에서 자체기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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