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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3.21 근무사항 및 공무원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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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사항 관리


  가. 용어의 정의

○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 근무 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나.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비치·관리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함(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 3조)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근무상황부는 부서별(필요시 기관전체, 실․본부 또는 국별)로 관리함

○ 각급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함

○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상황부는 당해 연도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간 보관(당해 연도에 재임용시 퇴직 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근무상황부의 이관을 요구하고, 전 임용권자는 즉시 이관하여야 함(「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10조에 따라 인사기록 관리서류에는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


  다. 근무상황부 등의 기재

○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

※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 사전 초과 근무 명령 등으로 인하여 근무종료 시간 이후 근무 장소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외출로 처리하며, 근무 장소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일연가 또는 조퇴로 처리함


  라. 업무의 인계

○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6조)

○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마. 서류보관 등

○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함.

○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7조)



2. 공무원의 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됨


  가. 복장간소화




○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 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 넥타이 착용 필요한 경우 예시

▷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나. 유의사항

○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

▷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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