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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24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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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과태료 사건 관할 법원 :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함

○ 항고 : 당사자 또는 검사가 법원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요구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는 경우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함.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

▷ 그 외의 경우 : 국고에서 부담

※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 :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 수단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재아, 화재 등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의 제공

-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할 수 있음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주의사항 : 2010. 1. 1부터 2011.12.31꺼자눈 5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30일 범위에서 감치 가능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의 의미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의 의미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학습 요약>


1.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에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함.
  •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해 과태료 재판이 집행을 위탁할 수 있음.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상습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과태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 정보의 제공, 감치 결정 등을 할 수 있음.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당시 부칙 제4항 본문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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