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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11 14. 띄어쓰기 익히기 (3) 관형사, 외래어, 공문서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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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와 ‘귀∨회사’의 차이


  ‘각(各), 고(故), 동(同)’등은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일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인 말이 아닐 경우에는 붙여 쓴다.



 ㄱ. 각국(各國), 각지(各地)

 ㄴ. 각∨가정, 각∨개인, 각∨학교, 각∨부처, 각∨지방


 ㄱ. 고인(故人)

 ㄴ. 고∨홍길동


 ㄱ. 귀사(貴社)

 ㄴ. 귀∨회사


 ㄱ. 동사(同社)

 ㄴ. 동∨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①에서는 ‘각’이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②~④에서 ‘고, 귀, 동’의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다.




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3. ‘우리∨부?, 우리부?’


  공문서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이어지는 경우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공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볼 때는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것이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띄어 쓰는 것이 더 익숙하므로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의 ‘우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국어에서 ‘우리’로 시작하는 말 줄에서 한 단어로 붙여 쓰는 말은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만이 있고 다른 경우는 모두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2)는 ‘명사’와 ‘명사’가 연속되는 경우인데 위에서 자립적인 말끼리 새로운 말을 만들 때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는 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내용, 문화∨발전, 사업∨계획’ 등은 구성 요소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한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3)은 하나의 문장처럼 여러 단어를 나열해서 쓰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자료∨관리∨시스템∨운영’처럼 띄어 써야 한다.



  (1)의 ‘회사∨내’, ‘임기∨동안’은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내’는 ‘건물∨내, 학교∨내, 시설물∨내’와 같이 띄어 쓴다. (2)의 ‘등’ 또한 앞 말과 띄어 쓴다. ‘대책∨등의 수립, 장비∨등의 관리, 학교 시설∨등, 다양한 견해∨등’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3)의 ‘물품∨구입∨관련∨사항’은 각각의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 ‘물품구입관련사항’처럼 붙여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4. 이름과 제목의 띄어쓰기


  정책이나 사업의 이름 또는 기안 문서의 제목을 붙여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문서의 띄어쓰기와 다를 이유가 없다.



  위에 제시된 것들 또한 일반적인 띄어쓰기에 원칙에 따른다. 공문서가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띄어쓰기가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의 이름은 붙여 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또한 세 번째 문장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다.



5.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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