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민원행정의 기능' 태그의 글 목록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3-28 14:32

 

'민원행정의 기능'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24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4. 12:05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민원행정 :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 민원행정의 특징

▷ 민원행정은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짐

▷ 민원행정의 처리나 해결에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수반함

▷ 민원행정은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민원의 처리에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행정기관 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

○ 민원행정의 기능

▷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

▷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수단

▷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적인 성격

▷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를 높임

○ 민원사무와 관련된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 민원인의 개념 :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

○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의 해결 요구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 실현을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적용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우선적으로 따르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됨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 민법과는 다름

▷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1일을 8 근무시간으로 규정

▷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제외

▷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관련 규정을 준용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

▷ 구술 또는 전화 :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

○ 민원서류의 이송

▷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 1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 : 3 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 : 접수한 때부터 8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됨
  •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다수의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함
  • 민원사무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사항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해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이 있으면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음
  •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하며,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해야함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