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예정일 등을 서면(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으로 통지한다.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등
○ 민원처리 결과 : 문서로 통지(신속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가능
○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
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 교부 가능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가능
▷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징수 가능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시정 요구 사항 :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부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 추가 제출 요구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사전 통지 필요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민원실 등에 게시
○ 사전심사청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도 일종의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의신청 가능
7.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절차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 중 지정)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보호해야 할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 민원처리담당공무원 :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확인·점검 등 실시
<학습 요약>
1.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3. 무인민원발급청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 사전심사청구
7. 전자민원창구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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