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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04 독도 바로 알기
 

독도 바로 알기

교양기타/기타 | 2013. 3. 4. 00:43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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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개관, 독도와 동해


가. 독도에 대한 소개

○ 독도의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 96번지

▷ 울릉도에서 87Km에 위치

○ 섬의 구성 : 동도와 서도의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

▷ 동도 : 73.279㎡ (축구장의 10배)

▷ 서도 : 88.639㎡ (축구장의 12배)

※ 섬이 생성된 순서 : 독도(460만 년 전) > 울릉도(250만 년 전) > 제주도(120만 년 전)

○ 1982년 11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나. 일본교과서의 독도기술

○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익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역사왜곡을 자행

○ 2010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면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


다. 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이유

동해상의 군사 안보상의 가치 : 영해와 영공의 확대

 수산 및 해저자원의 경제적 가치 : 수산자원, 해저자원(해양심층수, 하이드레이트), 관광자원 등

 기후 환경 등 생태·환경적 가치 : 기후, 어장, 해양과학기지 등



2. 이사부, 나무사자가 불을 뿜다.


가. 이사부, 그는 누구인가?

○ 《삼국사기》 이사부열전 :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사료

▷ 이사부는 신라 내물왕의 4세손, 진골 귀족 출신이며, 일찍이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 지증왕 6년(서기 505년) 실직(삼척) 군주

-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하슬라주(강릉) 군주

○ 이사부의 무인성 : 동해안 진출, 우산국 복속, 가야정복

○ 이사부의 문인성 : 덕업일신, 망라사방, 국사 편찬 지시

※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 : 덕을 날로 새롭게 하고, 그 덕을 사방에 미치게 한다.


나. 고대 삼국과 신라의 우산국 편입

○ 신라의 우산국 복속의 역사적 의미

▷ 지증왕대(고대국가 완성) ⇒ 법흥왕대(체제 정비)  진흥왕대(한강유역 진출, 삼국통일의 기반 조성)

○ 이사부가 우해왕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사용한 무기 : 나무사자

○ 이와 관련한 설화 또는 전설  : 골개포구, 사자바위, 투구바위, 나팔바위, 투구봉, 나팔봉


다. 이사부의 삼척출항

○ 삼척출항을 뒷바침 하는 내용

▷ 군선출입 및 군항의 조건

▷ 쿠로시오 난류와 오츠크 한류의 만나는 지점

▷ 육안으로 울릉도 관측이 가능하고(가시거리 지점) 거리상 가까운 지점

▷ 조선시대 울릉도 출항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이 삼척을 출항지로 기록

○ 강릉출항설에 활용되었던 근거 : 하슬라주 군주



3.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가. 고려의 우산국 경영과 왜구침탈

○ 고려의 우산국 경영 - 《고려사》를 중심으로

▷ 1032년 우릉성주가 그 아들 부어잉다랑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 1141년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에 들어가 과핵(菓核)과 목엽(木葉)이 이상한 것을 취해오게 하였다.

▷ 1157년 왕이 동해가운데 우릉도(羽陵島)란 섬이 있어 땅이 넓고 토지가 기름져서 예전에 주현이 있던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 김유립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다. 김유림이 돌아와 아뢰기를, '땅에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 수 없겠다'하니 곧 논의를 그만두었다.

1274년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에 나서는데, 이를 위해 울릉도의 목재를 이용하여 선박을 제조하려 했으나, 고려 원종은 울릉도의 벌목을 중지하였다.

▷ 1346년 동계 우릉도인이 내조하였다.

○ 왜구침탈의 시작

1352년 6월 동해안 지역에 왜구 침탈의 기사가 처음 등장

1379년 7월 왜구가 울릉도에 보름간이나 머물면서 동해안의 강릉·삼척등지를 약탈했다. 이후 왜구가 동해안에 침탈할 때, 울릉도가 중간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게 됨


나.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과 공도정책

○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 : 울등도가 왜구약탈의 중간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1416년 9월 삼척사람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 파견

▷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쇄출하기 위해 파견된 특사

○ 1437년 4월 남회와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파견

▷ 울릉도 순찰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직

○ 공도정책(空島政策)의 허구

▷ 처음 쓴 연구자는 일본인 쓰다 사우키치(일제감정기 대표적 식민사학자)


다.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요도와 삼봉도

○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 《고려사》(1451)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가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지방이 1백리이다.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 : 일본 역사서 중 울릉도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책

▷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며, 일본 영토의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기술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기술

○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다시 정확히 기록되는 것은 《강계고》(1756년)와 《동국문헌비고》(1770년)

○ 요도와 삼봉도의 의미

▷ 조선조정에서는 요도와 삼봉도를 울릉도와 독도 이외의 섬으로 간주하여 수색작업을 벌였음.

▷ 새로운 섬이 있다면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왜인과 여진인 통사를 대동 하였음.

▷ 동해바다에 대한 해양 영토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4. 너희가 감히 그곳에 가느냐, 안용복과 수토제


가. 1693년 안용복의 1차 피랍사건과 2차 도일사건

1차 안용복 피랍사건 : 1693년 3월 안용복이 어부 40여명과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4월 18일 일본 오키섬의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오키섬을 거쳐 요나고로 보내짐

울릉도쟁계 :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

▷ 1693년 11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어민들이 다케시마(울릉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

▷ 1694년 9월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는 동일한 섬으로 조선의 영토이니 일본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쓰시마에 통보

▷ 1695년부터 에도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사를 시작

▷ 1696년 1월 에도막부에서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

○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사건 : 안용복이 옥살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도해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울릉도에 침입한 어부를 쫓아내고, 그들이 독도로 가자 다시 독도에 가서 몰아내고 그들을 오키섬까지 추적. 이후 일본의 조사를 받고 추방됨

▷ 안용복의 구술조서 :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현재 시마네현 무라카미가에서 소장)


나. 다케시마 도해면허와 도해금지령

○ 1618년 다케시마 도해면허 : 울릉도쟁계 이전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해서 내준 면허

○ 1696년 일본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 울릉도쟁계 결과 내려진 조치


다. 울릉도 수토제

○ 수토(搜討) : 탐색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사하거나 엿보는 일을 말함

○ 수토제의 기원 : 1693년 12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금지요청이 있자 숙종은 삼척첨사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수토하도록 지시

○ 수토제의 폐지 : 1894년

○ 수토군의 편성 : 처음에는 150명, 1786년부터 80명으로 조정, 반드시 왜학 역관을 동행

수토군의 역할 : 왜인탐색, 지세파악, 토산물진상, 인삼채취(1795년부터 새로 부과된 임무)

○ 수토사의 사료와 유적

▷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울릉도 수토하고 온 기록. 성인봉이 나온다.

▷ 삼척 고지도와 수토비

▷ 울진 고지도와 대풍헌

▷ 울릉도 태하리 각석비



5.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지도들


가. 최초의 우산국지도,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팔도총도>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최초의 지도

▷ 148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


나. 동국지도, 해동여지도, 조선전도, 서양고지도

○ <동국지도>(18세기 중반)과 <아국총도>(18세기 후반) : 울릉도와 독도 위치 정확

○ <조선전도>(19세기 후반) : 김대건신부가 작성한 지도. 프랑스 《지리학회보》에 수록되었으며 6개국어로 번역되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음. 지명이 우리의 고유명칭을 한글 발음으로 표기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서양의 고지도

▷ <조선왕국전도>(1734년) :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 울릉도를 '판링타오'로, 우산도를 '찬찬타오'러 표기. 동해가 'COREAN SEA'로 명기

▷ <신정만국전도>(1810년) : 다카하시 가게스케가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제작. 동해를 '조선해'로 일본의 동쪽바다를 '대일본해'로 명시


다. 은주시청합기 및 삼국 접양 지도

《은주시청합기》: 번주의 명령으로 저자 사이토 호센이 1667년에 오키섬을 순시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헌. 일본 최초의 독도 기록

○ 《개정 일본여지로정지도》(1779년)  :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만 표시. 영토 표시 없음

○ 《삼국통람도설》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 중국·조선·러시아 영토를 각각 다른 색깔로 구분

▷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그려짐



6. 하치에몽, 울릉도 독도에 갔다가 사형당하다.


가. 하마다번, 하치에몽 사건

○ 하치에몽 사건 : 1836년 하마다번과 오사카 지역 거주자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이국인에게 일본의 도검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주모자와 관계자들이 '조선의 울릉도에 도해'한 죄목으로 대거 처벌된 사건

▷ 1837년 제2차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짐


나. 조선국교제시말내탐보고서

1876년 이지유신 이후 외무성관리를 조선에 파견하여 염탐. 이 때 조사한 내용은 모두 14개 조항

○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음


다. 태정관지령문

○ 1876년 시네마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등재해도 좋을 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태정관이 시네마현에 하달한 문서

▷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



7. 검찰사 이규원, 성인봉에 오르다.


가.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개항기인 1882년 4월 울릉도검찰사로 임명되어 울릉도와 주변의 섬을 조사하고 보고서 형태인 《울릉도검찰일기계초본》과 울릉도지도인 <울릉도내도>와<울릉도외도>를 제출

○ 이규원의 보고를 받은 고종은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하여 울릉도와 주변의 여러 섬을 개척하는 임무를 부여

○ 울릉도 이주 시작(1883년)


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공포-1900.10.27 관보(제1716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군제 중에 편입

○ 군청의 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섬 전체와 죽도, 석도를 관할

▷ 죽도는 울릉도 동쪽 2키로 지점의 댓섬. 석도는 독도를 지칭


다. 독도명칭의 변화

○ 독도의 명칭 : 돌섬 ⇒ 독섬 ⇒ 석도 ⇒ 독도

독도명칭의 변화

 명칭

내용 

우산도(于山島)  『태종실록 』(1417년)에 최초로 이 명칭이 보임.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 방산도(方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으로도 표기하는데 이는 于(우)자를 비슷한 다른 한자로 잘못 써서 빚어진 현상
삼봉도(三峯島) 

조선 성종 때 삼봉도라는 섬이 따로 있다고 했으나 조사해 보니, 울릉도나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삼봉도라 불렀다. 

가지도(可之島, 可支島) 

조선 정조 때 독도에 가지어(嘉支魚 : 강치)라는 물고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가지도라고도 불렀다. 

석도(石島, 돌섬,독섬)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이는 호칭. 석도를 우리말로 풀어쓰면 돌섬. 돌을 독으로 하여 독섬으로도 불렀다.

독도(獨島

일본 기록에는 1904년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문헌에는 1906년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처음 보인다. 현재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이다. 


○ 독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 1849년 1월 27일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처음 발견하여 붙인 이름. 그 뒤 프랑스 해군이 제작한 「태평양전도」(1851년)에 '리앙쿠르 암'으로 기재된 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알려짐

▷ 1854년 러시아함 올리부차가 독도를 발견하여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명명했고, 1857년 러시아 해군의 「조선동해안도」에도 그대로 기재

▷ 1855년 영국함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영국 해군성이 발간한 해도에 호넷 섬으로 기재

○ 울릉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독도보다 먼저 알려짐.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 함대가 처음 발견. 첫 목격자인 다줄레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 섬'이라고 햇음

▷ 1791년 영국의 아르고노트호가 발견하여 '아르고노트 섬'이라 불렀으나 경위도를 잘못 측정하여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또 하나의 섬으로 그려졌다.


라. 강치잡이와 시마네현의 강제편입

○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4년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요청했고,

○ 일본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킴

○ 일본의 독도편입의 국제법적 불법성



8. 연합국사령부, 일본에게 독도권리를 포기시키다


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캐핀 677호

○ 1943년 카이로회담 : 1943.11.22~26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 회담.

▷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 결정

-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 한국의 독립문제 언급

- 한국민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 제677호)

▷ 제목 :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nement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정치·행정상의 권력행사 정지 명령

  (해방이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

▷ 제목 :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허가구역

-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


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서한의 문제점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1947년 3월 19일자 초안 ~ 1949년 11월 2일자 :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

▷ 1949년 12월 8일자 초안부터 :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

▷ 1950년 8월 7일자 초안 ~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초안 :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일정

▷ 1951년 6월 14일, 영미합동초안 작성 :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7월 19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수정요구 : 독도 및 파랑도 추가 언급 요구

▷ 8월 10일, 미 국무성 러스크 차관보 '딘 러스크'가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러스크서한)

- 독도를 한국 영토조항에 넣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수용불가 통보

- 일본정부에 통보되지 않고 한국에만 발송된 일방적인 문서


다. 주일미군의 폭격사건과 1952년 '평화선 선언'

○ 미군의 독도 폭격사건

▷ 1948년 6월 8일 일본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 공군기가 독도를 폭격하여 주변에서 조업하던 울릉도 어민 중 14~16명이 사망하고 20여 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침몰되는 사건 발생

-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발표하고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

▷ 1951년 7월 6일 독도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2160호에 의해 폭격연습지로 재지정

▷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독도에 폭격 연습

- 이후 한국 정부는 독도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1952년 '평화선 선언'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평화선선언 안쪽으로 독도가 포함)



9.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전략


가. 1965년과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1965년 한일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각각 자국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

▷ 전관수역을 벗어나서는 한국 어선은 한국이, 일본 어선은 일본이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

협정은 5년마다 자동 갱신. 종료 선언일로부터 1년 후 종료

1952년부터 14년만에 체결

○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 독도주변이 공동어로수역이 됨

▷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토와 영해로 관리하고 있음


나. 국제사법재판소와 동해표기문제

○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독도에 대한 해결 : 양국의 분쟁에 관해서는 외교루트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제3국 조정을 통해 해결(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아님)

○ 동해표기문제

▷ 2012년 4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 무산(2017년 차기 총회로 결정 연기)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동해의 명칭

- 동해가 처음 쓰여진 것은 기원전 59년 : 《삼국사기》고구려 동명왕편

- 광개토왕비

- 《세종실록지리지》

- 여러 고지도 : 《신증여지승람》의 <팔도총도>, <해동지도>, <여지도>

▷ 일본 지도에 나오는 동해의 명칭 :  조선해

▷ 동해가 일본해가 된 사연 :1929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당시 한국은 식민지 상태)



10. 이사부의 환생, 동해와 독도를 수호하자


가.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 내용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③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⑤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⑦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⑧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⑨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⑩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외무성 홈페이지 주된 내용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였고, 일본이 17세기 중엽부터 영유권을 확립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나. 한국의 대응

○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를 수비

▷ 1996년 독도경비대 창설

○ 일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 독도관련 홈페이지

○ 동북아 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 독도의용수비대 http://www.dokdofoundation.or.kr/

○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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