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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관련 민원'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10. 민원사무의 처리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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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의 보완이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이나 하자가 있어 민원인에게 이를 보완요구 하는 것.

▷ 민원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보완이 이행되면 다시 절차를 진행
▷ 보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되어 이행되어 온 날까지를 처리기간에서 제외

○ 민원서류의 보완 : 접수 후 8 근무시간 이내 요구
○ 보완 요구 기간 연장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2회로 한정
○ 민원인이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보완기간을 10일로 정해 다시 보완 요구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서류의 반려 :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시 이를 명시하여 반려

▷ 민원서류의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음
▷ 신청한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 민원의 종결

▷ 민원인 소재지 불분명하고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 민원인이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협조 요청
○ 부득이하게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4. 복합민원의 처리

○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복합민원의 예 : 인허가 의제규정

▷ 개별법상 주된 인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처리기간 산정은 주된 민원과 관련되는 민원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을 처리기간으로 산정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대상 민원사무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반복 및 중복신청을 하더라도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라, 종결처리 대상이 아님

○ 동일한 민원인이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첩 받은 경우에도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민원서류라고 보아야 함

 

<학습 요약>

 

1. 민원서류의 보완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함
  •  민원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민원실 등의 장은 요청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함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인이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공무원이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음

 

4. 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의 처리 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대상 민원사무는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의 민원사무가 해당하고,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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