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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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8.10 [7강]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3)
 

[7강]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3)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0.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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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 향응(이하 금품등)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공기관의 장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직무관계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들을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의 이득이 아닌 소속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들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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