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 승진, 전보, 출판 기념행사, 사무실 이전, 자격증 취득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이 없는 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는 가능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내부통신망 게시는 가능하나,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2.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됨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없음
○ 경조금품 수수 제한 예외
▷ 공직자와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조금품
▷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단체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
▷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조금품
※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조금품 한도액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