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2.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권 허용배경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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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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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노동권 논의배경과 입법 추진 경위



 (1)  공무원 노동권 허용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일반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노동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았음.
  • 국내적 배경

1) 천직 직업공무원제의 변화와 고용불안

▷ 공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

성공, 효율성, 특권층 ⇒ 무사안일, 비능률, 행정개혁의 주요 대상

▷ IMF 경제위기와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인한 신분 불안, 고용 불안

2) 노사정위원회 ‘2.6 사회협약’

▷ 노사정위원회

IMF 경제위기하에서 출범

'98년 2월 6일 대타협 시도 :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 보장 합의

▷ 정부 : 직장협의회 관련법령 제정,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98.2.24) 및 동법 시행령(’98.12.31) 제정

▷ 공무원 : 직장협의회법 개정 촉구

3) 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 요구

▷ 전국단위 직장협의회 연합단체 결성

- 직장협의회법 개정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조기 허용 요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00.2.19 결성)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01.3.24 결성)

▷ 정부 : ‘01.7.5 「분과위원회」 설치(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소위원회 산하)

▷ ‘01년에 분과위원회 개최 ⇒ 합의 실패

▷ ‘02. 3월 공무원노조준비 위원회, 전공련노조로 출범

3.16 공노준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3.23 전공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로 각각 출범

- 이후 민간 노조와 연대하여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노동3권 보장, 단체교섭 실시 등 요구

  •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 ILO, OECD 등 국제기구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우리 정부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권고 : 노동외교적 부담

 

 (2)  입법추진 경위

  • 국민의 정부(1998~2002)

○ 1998년 2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2001.7~2002.7 노사정위원회에서「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 구성

▷ 보장방안 논의 ⇒ 합의 실패

○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 주관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국회 제출

▷ 공무원단체의 반대로 무산(완전한 노동3권 보장, 조기 시행 주장)

  • 참여정부(2002~2004)

○ 2003년 노동부 주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을 다시 마련 부처간 협의 진행

2004년 8월 25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2004년 10월 19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무회의 통과

○ 2004년 10월 28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회 제출

2004년 11월 15일~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반발(집단행동 돌입)

○ 2004년 12월 31일 일부 조문의 수정만으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통과 



2. 공무원 노동권 허용의 의미와 효과


 (1) 노동권 허용의 의미

  • 이중신분 부여
 노동기본권 허용
▷ 공무원 신분 유지 : 공무원법 준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 노동자 신분 획득 : 공무원노조법 준수, 노동조합 결성, 정부 상대로 근로조건 협상
○ 공무원은 노동자라는 점을 공식화 함
  •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단적 의사표명의 기회 제공

○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지방공무원법 58조(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의 규정 적용 배제

○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부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명과 협상의 기회를 제공

  •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화

     ○ 근로조건 법정주의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

  •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 완화

○ 공무원 특수성 강조

○ 민간부문 근로자와의 유사성 강조


 (2) 공무원 노동권 허용의 효과

  • 긍정효과

○ 근로조건 개선 개회 제공

▷ 하위직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

▷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 수직적, 위계적 의사전달체계를 수평적 협의 시스템으로 보완

▷ 행정 내부의 절차적 민주화에 기여

○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중단  : 노동외교적 부담 완화

  • 부정효과

○ 공무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몰입 : 행정의 비효율화 초래

○ 관리층의 권한 약화 : 지휘체계상의 혼란 우려

○ 협약체결과정 중 노사담합 가능성 높음 : 국민과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모럴해저드 발생 우려

○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동시 적용 : 적용 과정상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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