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규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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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규정 체계



  가. 근거 법령


○ 지방분권특별법(2004. 1)


제11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⑤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ᆞ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특별법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규정을 신설,

    현재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2008.2) 제12조에 명시


○ 지방재정법(2005. 8)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 13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1]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ᆞ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ᆞ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2005. 12)


제6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세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근거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2006. 10)


○ 지방회계기준의 개념 및 기준 제정 주체

 지방회계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 분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회계에서 예산집행의 결과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회계기준에 의해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지방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의성과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며 유사한 조직 간의 비교가능성을 도모함

 지방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회계기준의 목적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를 위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지방회계기준의 적용범위 ➡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함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 광역자치단체

- 시와 군 및 구(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 지방회계기준의 주요내용


※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재무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회계실무에 대한 통일된 처리방안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제정(훈령, 2006. 11)


○ 의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재무회계 운영규정,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회계기준, 이하 같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을 실무적이며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임


○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구성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 예산 및 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 재무회계과목 총괄표(COA) 해설,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은 재무회계처리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기중에 발생하는 수입거래, 지출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음

- 예산 및 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수입거래, 지출거래 및 예산외거래를 재무회계로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음

-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와 해설은 구체적인 재무회계과목, 관리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과 과목의 성격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말의 결산절차와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란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계정을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공시과목) 및 관리과목(기표과목)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토지의 과목구분>



3.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관련 세부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제정(훈령, 2006. 11)


○ 의의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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