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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고지 및 절차 하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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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 이유 제시 제도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
- 처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가능
-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하는데 필요

 

  1) 대상

○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이 대상
○ 예외 인정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 단순·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 긴급을 요하는 처분

 

  2) 내용

○ 구체적인 이유 제시 : 법적인 근거(법제명과 해당 조항), 사실상 이유

 

  3) 방식과 효과

○ 처분의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권리구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으로 함이 원칙
○ 처분 이유의 사후 보완이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당초 처분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1) 처분의 고지

○ 처분 고지 : 원칙적으로 문서 로 해야 함,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 가능
○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회 보장 위해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2) 송달

○ 송달 :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와 문서 등을 전달하는 것
- 종류 :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 공고
○ 교부송달 : 본인에게 교부함이 원칙. 부재시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주소, 팩스, 전화
※ 송달 받을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송달이 반송된 경우라도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됨.
주소지 변경 여부, 등기부상 주소, 직장 주소 및 이해관계인 탐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파악

 


3. 절차상 하자와 그 효과

○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청문통지서 등의 도달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전통지 내용이 부실하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 다만,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해당 처분은 무효

○ 절차상 하자의 사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습 요약>

 

1.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이유제시는 법적인 근거와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 행정청은 처분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타 불복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 처분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과 공시송달이 있음.

 

3. 절차상 하자 및 그 효과

  •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의 사후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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