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1. 행정법의 기본개념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3-29 00:00

1. 행정법의 기본개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17. 12: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행정청의 개념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 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함.

○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되지 않음, 다만 법률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있음



2. 행정청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례

○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파악하려면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됨.

○ 권한의 위임·위탁의 의미

▷ 권한의 위임은 주로 하급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것 (예, 환경부장관 ->지방환경청장, 서울시장 -> 사업소장)

▷ 권한의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것 (예, 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 경기도지사)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에게 비권력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이전하는 것

○ 권한의 위임·위탁의 방법

▷ 개별법에 따른 위임 위탁 : 개별법상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위임·위탁사항과 수임자·수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른 위임·위탁 : 개별법에서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보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대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4조에 따른 위임·위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자치사무·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위탁 등을 하는 경우

※ 처분권자가 잘못된 경우 : 행정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 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는 경우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당사자(다만, 법률에서 대표자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을 가진 시·도교육감



3. 행정처분의 개념

○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처분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행정처분의 요소 : 행정청의 행위, 개별적·구체적인 법집행행위, 공권력적인 단독행위, 대외적 행위

○ 행정처분의 종류

▷ 신청에 따른 각종 처분 : 허가처분, 허가거부처분, 신고수리처분, 신고수리거부처분 등

▷ 불이익처분 : 시정명령, 정지처분, 취소처분, 폐쇄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 외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함.



4. 행정법의 일반원칙

○ 법적 근거 : 헌법상 기본원리, 법의 일반원리, 조리상 원칙

○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과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신뢰보호원칙 : 행정기관이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 신뢰보호의 요건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 신뢰 보호 가치(귀책사유 無)

- 상대방의 일정한 조치

-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조치간의 인과관계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

- 개인의 이익 침해 발생

※ 적용상 한계 :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비례의 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요건

- 적합성 : 행정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

- 필요성(최소침해성) :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 중에서 상대방과 일반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책

- 상당성(비교형량, 협의의 비례원칙) :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됨

▷ 비례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비료형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처분상대방이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사행행위·허위행위가 있는 경우

○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은 재량권이 있는 행정활동에 있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행정청은 구속되어 처분상대방에게 동일한 결정

- 행정의 재량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통제를 확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됨

▷ 인정 요건

-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함

- 행정작용은 상대방에 부과하는 반대급부와 결부

-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급부가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함



<학습 요약>


1. 행정청의 개념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함.


2. 행정청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례

  •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파악하려면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됨.


3. 행정처분의 개념

  •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 외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함.


4.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처분
  •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법에서의 평등까지 허용하면 법치주의가 붕괴될 수 있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