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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0 9. 일반유형자산의 과목 해설
 

9. 일반유형자산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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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을 포함

※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 사용목적 청사용인 경우 ⇒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 공원의부속시설(건물)인 경우 ⇒ 주민편의시설로 구분

- 폐기물처리시설(건물)인 경우 ⇒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에 의한 것

▷ 자치단체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도록 함

▷ 자치단체 보유토지의 범위는 :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함

- 자치단체 토지의 관리현황을 알아보려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을 확인


○ 입목

▷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

▷ 교목 및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를 말함

▷ 조경목적의 관상수, 가로수, 조림 등 포함

- 관상수 :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식재한 입목

- 가로수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변에 식재한 입목

- 조 림 : 자치단체가 조림사업으로 식재한 입목

※ 산림은 입목이 아니라 관리책임자산(자연자원)으로 구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표시


  • 관목(灌木 : 떨기나무)

- 주된 줄기가 분명하지 않고 밑동에서 가지가 많이 나는 목본식물

- 교목과의 차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대체로 사람의 키보다 낮은 나무


  • 교목(木本)

- 관목(灌木 : 떨기나무) 이외의 목본

- 보통 사람의 키보다 큰나무, 큰키나무라고도 함


※ 참고자료 : 수목의 규격


1) 수고 (H:Height, 단위:m)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며 수관 꼬대기에서 돌출된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단, 관목의 경우에는 수고보다 수관폭 또는 줄기의 길이가 더 클 때에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2) 수관폭 (W:Width, 단위:m) : 수관투영면의 양단의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소폭과 최대폭을 합하여 평균한 것을 채택한다. 불규칙한 형태로 생긴 교목이나 관목 또는 조형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 가지는 제외한다.

3) 근원직경 (R:Root, 단위:cm) : 지표면 부위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평균한 치수를 채택한다.

4)흉고직경 (B:Breast, 단위:cm)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쌍간일 경우에는 각간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간의 흉고직경중 최대치를 채택한다.

5)지하고 (C:Canopy, 단위:m) : 수간 최하단부에서 돌출된 줄기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녹음수나 가로수와 같이 사람들이 접근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하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건물

▷ 건물과 건물내외에 부착하거나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물을 의미

▷ “부속”이라 함은 물리적으로는 부착되지 않으나 기능상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딸려있다는 의미

▷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 건물부속시설 :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냉난방장치, 승강기, 조명, 통풍시설, 보일러 설비, 건물진입로 등의 시설물


○ 구축물

▷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

▷ 에너지공급시설, 홍보및안내시설, 방송중계탑, 민방위급수시설, 옥외저유시설, 굴뚝, 담장 등의 공작물


 건물과 구축물의 구분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건물이 아닌 구축물로 분류. 실무적으로 건물의 부속시설과 구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건물과 붙어서 건물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은 건물로 그 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유지되는 자산은 구축물로 처리


  • 건물 : 화단, 민원게시판, 분수대, 부설주차장, 자건거 보관대 등

➡건물과 물리적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능상 건물이용을 위해 건설된 부대시설이므로 건물부속시설로 처리함

  • 구축물 : 홍보 및 안내시설, 방송중계탑, 옥외저유시설 등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물이므로 구축물로 처리함


○ 기계장치

▷ 물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설비와 기타의 부속시설을 포함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한 운행차량을 포함



※ 기계장치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 그외 일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각종 운반구

▷ 집기비품

- 행정안전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해 물품으로 분류되는 비품, 공구 및 기구와 사무실 및 자치단체가 보유한 사무용비품과 각종 공기구를 포함함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위가액이 상당액(1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자산화함

- 해당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등록할 수 있음(당해연도에 모두 상각(비용)처리)

▷ 임차개량자산

- 임차한 자산을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증가 또는 성능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액

▷ 기타일반유형자산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 자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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