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정보공개청구 방법' 태그의 글 목록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3-28 14:32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28 14. 정보공개 절차
 

14. 정보공개 절차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8.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가의 의무

○ 정보공개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데 정보공개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 : 정보공개의 대원칙과 실천의 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


2.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한함)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응 경우에 한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정보공개청구 방법

○ 청구 : 청구하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는 대리 청구 가능, 2명 이상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함


4. 정보공개 절차

○ 공개여부 결정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제3자 등의 의견청취 및 조치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비공개 요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

○ 공개 결정 통지 : 공개 일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 금액, 납부 방법을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학습 요약>


1.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가의 의무
  • 정보공개 청구권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도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2. 비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익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 정보

    - 재판․범죄수사 등 관련 정보

    - 일반 행정업무수행 정보

    -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개인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함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정보공개청구 방법

  •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하고, 구두로도 가능함


4.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10일 연장 가능함.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함
  • 제3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나,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음
  •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도 가능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