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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00:00

 

'장기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7.05 13. 금융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2) - 손해보험의 이해와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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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보험

○ 개요

▷ 질병보장, 상해보장, 자동차보험보장, 화재보험보장, 배상책임보험보장 등 모두 하나의 보험으로 묶어서 보장하는 보험

▷ 생보사의 대표상품으로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이, 손해보험사의 대표상품으로는 통합보험이 확고한 자리를 잡음

▷ 2003년12월에 처음 출시하였으며, 가계용 장기종합보험으로 '종합선물셋트' 같은 보험

○ 장점

 여러 보험상품이 아닌 한 상품으로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보장 가능

 한번의 청구로 모든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 계약 관리가 용이(보험증권이 하나이기에 보험료 납입시에도 편리)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20-30%가량 보험료 저렴

 라이프싸이클에 맞춰 보장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가족관계 변경시(고객이혼,자녀출산,자녀결혼으로 인한 분가등으로 세대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분리특약을 통해 통합보험 유지 가능

 통합보험을 통해서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음

○ 통합보험의 활용

▷ 기존에 여러 개의 보험상품으로 보험료가 중복 지출되는 경우

▷ 의료비 실비보장의 니즈가 많은 경우

○ 통합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통합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순수보장성보험임을 명심할 것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을 꼼꼼하게 살필 것

 자동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에 유의

- 보험기간 만료시 갱신(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장기 입원비 피보험자별 계약일로 80세 보장기간까지 누적지급액이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일반상해 의료비 피보험자별 누적지급액이 1억원 이상 지급 받았을 경우

 기존 생명보험이 충분한 경우, 통합보험의 보장내용 중 질병사망보험금을 최저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2. 장기손해보험

○ 개요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화재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도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사과발생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을 분류할 때 1년 이내의 계약을 일반손해보험이라 할 수 있고,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 함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 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예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환급하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 보장시기

▷ 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 16시부터(단,암관련 보장상품은 제외)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약정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 상품의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보험계약은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마지막 16시까지) 효력이 지속

○ 상품 종류

 재물보험 : 화재손해 및 배상책입손해,신체상해 위험 등을 종합 보장하는 보험

 상해보험 : 일상생활 도중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운전자보험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상해 위험과 법률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 손해를 종합보장하는 보험

 저축성 보험 :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위험보장은 물론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질병보험 :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 진단, 입원, 수술비 등 다양한 보장을 받는 보험

 간병보험 :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연금 저축손해보험 :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장기손해보험 상품(약관)의 특징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15년 등(3년 이상이 원칙)

 만기 환급금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저축보험료 부분을 회사 보험기간동안 소정의 예정이율로 운용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자에게 지급

 자동복원 : 1회의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면 몇 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도 그대로 존속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 원칙(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및 일시납 가능)

 보험료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도 납기일 내에 내는 것이 당연하나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

-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해지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이 보험료납입 지연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예정이율+1%)를 납입하고 계약의 부활 청구 가능

 약관대출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약관대출제도가 없음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 약관대출의 일종으로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계약해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해당액(1회분 보험료) 만큼 자동대출되어 차기 보험료로 대체되는 제도

- 보험계약자의 서면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 갱신할 수 있으며, 1년 한도로 자동납입


※ 참고자료 : 보험비교 사이트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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