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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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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금융상품

○ 생계형 저축(2014. 12. 31 가입분 까지)

▷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예금 : 자유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 신탁

▷ 비과세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

○ 주식형펀드

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펀드 비과세 이익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매매차익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이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지분차익

채권매매차익, 배당, 이자 등은 과세대상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투자펀드 해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된 해외주식양도차익만 해당

- 국내 간투법에 의해 설립된 역내(on-shore)펀드만 해당

- 기존 가입자도 혜택

- 비과세 제외 : 외국/국내 자산운용사 외국에서 설정ㅎ나 역외(off-shore)펀드

※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제외

※ 채권매매차익,배당,이자 등은 과세대상

○ 민영보험사 연금/저축성 보험

▷ 보험차익 비과세

-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보험"만의 특별한 혜택

· 2013. 2. 15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2013. 2. 15 부터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및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비과세

○ 예탁금과 출자금

▷ 예탁금 (명칭 : 세금우대예탁금)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없고 농특세 1.4%만 부과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이하

- 거래대상예금 : 적립식 및 거치식 예금

- 특징 : 확정금리

 예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 해당조합 출자비용 1만원 정도를 출자하거나 보통예금 개설 후 1만원 정도 예치

▷ 출자금

- 조합 출자금 배당에 대해 소득세 부과 전혀 없음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1천만원 이하

- 시한 : 항구적 비과세

- 특징 : 실적배당

○ 기타 비과세 상품

▷ 유전개발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1인 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선박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 1인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저율과세 펀드

- 인프라펀드 : 3억까지 배당소득세 5.5%,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고위험 고수익펀드 : 원금 1억까지 6.4% 분리과세(소득세 5%+주민세 0.5%+농특세 0.9% 포함)

- 신용등급 BB+ 이하 투기등급 채권 10% 이상 편입



2.비과세 제도 및 거래

 생계형비과세 제도

생계형비과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생계안정 차원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써 별도의 금융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통장'을 지정해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

- 전 금융권(은행,증권,보험)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관계없이 별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 : 소득세법상 거주자자로서
- 만 60세 이상 남성, 만 55세 이상 여성인 개인

- 노인 : 거주자인 남자 60세이상, 여자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1인당 3천만원 한도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일부 상품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예금보호대상

※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

-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저축 : CD, 무기명정기예금

-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 기취급중인 비과세 상품 : 개인연금신탁, 신비과세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 외화예금

○ 주식매매차익과 채권매매차익

▷ 주식매매차익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협회중개시장(KOSDAQ)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하여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주식 매도시 매도대금의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내야 하고 협회중개주식은 증권거래세 0.3%를 내면 됨

- 주식에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 채권매매차익

-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 지방채, 공사채, 회사채, 등을 직접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미부과

- 채권에서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 파생상품거래이익

▷ 주식 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 등)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미부과

○ 환차익 : 소득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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