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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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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면’과 ‘랭면’의 차이(두음법칙)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녀, 뇨, 뉴, 니 

라, 려, 레,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의존 명사

몇 년, 2002 년 

몇 리, 그럴 리가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신혼-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 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2. ‘밭이’와 ‘밭을’의 소리 차이(구개음화)


  또한 ‘맏이’, ‘밭이’와 같은 말은 [마디], [바티]와 같이 글자대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바치]로 소리가 난다. ‘ㄷ, ㅌ’소리가 ‘이’모음 앞에서 ‘지, 치’로 소리가 변화한다.


  ‘ㄷ, ㅌ’소리가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밭을’은 [바틀]로 발음해야 하며 [바츨]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사이시옷이란?


  사이시옷 규정 또한 소리와 관계가 있다. 사이시옷은 발음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발음을 모르는 일이 많아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이나 모음 앞에 ‘ㄴ’소리가 덧나는 합성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시냇가[-까], 찻잔[-짠], 나뭇잎[-문닙], 툇마루[-퇸마루]’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렇지만 ‘내과(內科), 화병(火兵)’등은 첫 번째 조선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한다.

  ‘한자어+한자어’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ㄱ. 머리말/*머릿말, 인사말/*인삿말

  ㄴ. 핑크빛, 피자집

  ㄷ. 개나리길, 은행나무길, 배호길


  위에서 ‘머리말’이 옳은 것은 [머린말]로 소리 나지 않고 [머리말]로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인사말’도 마찬가지다. ‘한자어+한저어’구성일 때와 마찬가지로 ‘핑크빛, 피자집’처럼 외래어가 들어간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길 이름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영이라도 적지 않는다. ‘고갯길’과 같은 일반 명사일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길 이름은 ‘배호길/*해홋길’처럼 고유 명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4.‘생각하건대’와 ‘생각건대’의 차이


  ‘생각하건대’에서 ‘하’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생각컨대’로 잘못 쓰는 일이 적지 않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로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ㄱ. 익숙하지→익숙지, 넉넉하지→넉넉지, 깨끗하지→깨끗지, 섭섭하지→섭섭지

  ㄴ. 청하건대→청컨대, 무심하지→무심치, 연구하도록→연구토록, 간편하게→간편케


  ‘익숙하지’는 ‘익숙’의 받침이 ‘ㄱ’소리가 나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들어서 ‘익숙지’가 되고 ‘깨끗하지’는 ‘깨끗’의 받침 ‘ㅅ’이 ‘ㄷ’ 소리가 나므로 ‘하’가 줄어들어서 ‘깨끗지’가 된다.

  ‘청하건대’는 받침에서 ‘ㄱ, ㄷ, ㅂ’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하’에서 ‘아’만이 줄어들고 ‘ㅎ’이 남아 ‘청컨대’가 된다. ‘무심하지’도 마찬가지로 ‘아’만 줄어들고 ‘ㅎ’이 남아 ‘무심치가 된다.



※ 학습정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또한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란/난’, ‘량/양’의 경우에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란’,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난’, ‘양’이 된다.

  ‘율/률’의 경우에는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서는 ‘율’이 되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이 된다.


  ‘맏이’, ‘밭이’와 같은 말은 [마디], [바티]와 같이 글자대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바치]로 소리가 난다. ‘ㄷ, ㅌ’소리가 ‘이’모음 앞에서 ‘지, 치’로 소리가 변화한다.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이나 모음 앞에 ‘ㄴ’소리가 덧나는 합성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한자어+한자어’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로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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