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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결과공표'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3.10 15. 법 위반에 대한 집행체계
 

15. 법 위반에 대한 집행체계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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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권고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개선권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권고사항, 권고사유, 조치결과 회신기간 등을 포함해야 함

○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도·점검


2.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혐의를 포착한 경우

법위반에 대한 신고․민원을 접수한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의 발생(개인정보 유출사고 등)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정조치 명령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고발 및 징계권고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5.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공표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공포 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

▷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선권고, 시저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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