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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글 3

  1. 2013.08.27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2. 2013.08.25 권익구제제도
  3. 2012.10.29 15. 불복절차 및 기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3. 8. 2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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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연혁


○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 고려시대 : 어사대(御史臺)를 두었으나 백성 권익구제 역할은 제대로 못함

▷ 조선시대 : 사헌부(司憲府), 의금부(義禁府), 형조(刑曹) 등

- 신문고(申聞鼓) 제도 : 조선시대 태종 2년(1402년)에 시행, 연산군 때 폐지, 영조 47년(1771년) 다시 부활하여 병조(兵曹)에서 관리함





2. 국민권익위원회


○ 설립 목적과 조직

▷ 설립 목적



▷ 조직도



○ 설립 의의

▷ 설립이전의 상황

- 권익구제 창구의 분산, 국민테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

- 피부에 와닿는 국가적 권익보호 시스템 미흡

▷ 설립 의의

-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

-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의 유기적 연계


○ 기능과 역할



▷ 고충민원처리(근거법 : 권익위법)

-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다수인 갈등사항 중재·조정 및 합의 권고

·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의뢰

· 민원사항 상담·안내 및 처리실태 확인·지도

- 제도개선 기능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대통령 또는 국회에 제도개선 의견 제출

- 통합민원 관리기능

·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

· 110 정부민원통합센터 설치·운영

▷ 부패방지(근거법 : 권익위법)

- 부패 예방기능

· 국가청렴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

· 반 부패 협력 및 교육·홍보

- 부패행위 사후 통제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 행정심판(근거법 : 행정심판법)

-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및 재결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3. 지방 옴부즈만 제도


○ 지방 옴부즈만 제도

▷ 지방 옴부즈만이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을 말함

▷ 지방 옴부즈만의 필요성

- 지자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자체 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스스로 해소하여 권익보호의 현지성과 신속성 제고

- 지자체의 권익구제 역량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 지방 옴부즈만 제도

▷ 지방 옴부즈만의 위원 자격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지방 옴부즈만 제도 설치·운영 기관 : 부천시, 익산시, 안양시, 정읍시, 원주시, 서울시 강동구, 목포시, 대구광역시(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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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구제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3. 8.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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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의 개념


○ 권익위법 제1조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민원(民願)과 고충민원(苦衷民願)

▷ 민원이란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民이 官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총칭

▷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하거나 수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과 일반민원



○ 고충민원의 발생(예시)

▷ 건축허가 신청 민원을 넣었으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되었을 경우 개인에게는 고충민원이 발생

▷ 고충민원 발생 원인 ☞ 민원인의 불만 발생

- 관계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적인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 관계법령상 명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 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인가?

- 나의 민원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해 주면서 왜 나에게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것인가?

- 관계 법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여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음

- 나에게는 법규정을 떠나 특별히 고려해야 할 이유와 사정이 있음



2. 현대행정과 권익구제 제도의 필요성


○ 행정의 국민생활 관여 확대
▷ 패러다임의 변화


○ 고객중심의 행정

▷ 양질의 행정서비스

- 고객제일의 행정

-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신속히 파악하여 문제가 된 서비스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

▷ 고객제일주의 : 고객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행정 잘못이 있으면 이를 스스로 시정

- 왜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지를 상세히 친절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

▷ 고객헌장제도

- 1991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창하여 급속하게 세계 각 국에 보급

-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행정서비스의 제고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3.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


○ 이의신청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것

▷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잇음

▷ 반드시 개별법이 있어야 하고, 해당 처분청 스스로 오류가 있으면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재심사를 받아들이고 있음

▷ 용어 : 이의신청(학문상), 불복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실정법상)


○ 행정심판제도

▷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을 말함

▷ 취소·변경이나 무효 확인 등의 처분을 구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 사법구제제도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정절차
  • 약식쟁송
  •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순수 사법절차
  • 정식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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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복절차 및 기타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9.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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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불복절차

○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 기간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법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관청인 재결청에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결정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정식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 

▷ 정고공개 청구소송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2. 제3자의 불복절차

○ 정보공개 결정 전 제3자 보호수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구속되는 것은 아님)

○ 정보공개 결정 후 제3자의 불복수단 : 이의신청(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 집행정지제도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 제3자의 소송참가 :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가 가능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 기관별 1개 이상 설치·운영


<학습 요약>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
  •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자는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차적으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각각 청구가 가능함


2. 제3자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각각 청구 가능).
  •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제3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 가능함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는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과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심의위원회를 둠


4. 자료제출 요구와 국회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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