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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의 운영'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8.13 [10강]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10강]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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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강령의 운영


○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지정


※ 공무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

▷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동강령의 이행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행동강령 위반은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금지된 금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지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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