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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의 객체(물건-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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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 권리는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므로 이 힘의 대상, 즉 이익발생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상이 권리의 객체


※ 각종의 권리의 객체




2. 물건의 의의

○ 물건 :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제98조)


  1)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공간의 일부를 차지

▷ 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 고체․액체․기체


  2) 무체물

 전기·열·광·음향·향기·에너지

▷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가 없음

▷ 사고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 「민법」은 물건에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모든 무체물이 물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물건에 포함시키고 있음

○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체물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요건

○  「민법」상의 물건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과, 무체물 중 자연력이라고 할 수 있음


  3) 관리가능성

○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을 의미

○ 지배나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법률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

▷ 예를 들어 해․달․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되지 못


  4) 독립한 물건

○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함

○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특별한 표준은 없으며, 물리적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 예 : 아파트․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물건으로서 다루어짐

○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

▷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함

▷ 그러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고, 어느 정도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

○ 명인방법(明認方法)

▷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됨

▷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됨


※ 재산의 개념

▷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총체를 일컫는다.

▷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제6조), 증여의 목적인 재산(제554조), 제3자가 자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제918조) 등이다.



3. 물건의 분류


  1)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 단일물이란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을 말함

○ 단일물은 하나의 물건

▷ 예를 들어 1필지의 토지는 단일물이다. 또한 위에서 본 명인방법을 갖춘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이나 수목의 집단은 물건이면서 특히 단일물이라고 할 것이다.

(2) 합성물

○ 합성물이란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각각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부품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은 채로 결합하여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합성물이다.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 따라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물건들이더라도 이들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는 경우, 합성물이 법률상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합성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  「민법」은 이에 관하여 부합, 혼화, 가공 등 첨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한다(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


(3) 집합물

○ 집합물이란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공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건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수 없다.

○ 그러나 특별법이 있거나, 특별법이 없더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있고 공시방법 등이 갖추어져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물건의 집단 또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물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양어장의 뱀장어, 돈사의 돼지 등과 같이 유동적인 집합물도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유동집합물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2) 가분물(可分物), 불가분물(不可分物)

○ 가분물이란 물건의 성질 또는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고, 불가분물이란 그렇지 않은 물건을 말한다.

○ 가분물과 불가분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제269조의 공유물의 분할, 제408조 이하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특히 그 의미가 있다.

○ 가분물과 불가분물의 구별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가분물을 불가분물로 할 수 있다.


  3)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



4. 동산과 부동산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유

○ 부동산 : 현행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2) 부동산


(1) 토지

○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상(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나, 그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구획되며,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지적법」 제3조). 

○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이 인정되며, 지번으로 표시되고, 그 개수는 필로써 계산된다. 1필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로 분할하거나, 또는 여러 필의 토지를 1필로 합병하려면,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부동산등기법」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2) 토지의 정착물

○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고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그 예

○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고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

○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것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있음

○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

① 건물

▷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권리의 객체가 되며, 건물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

▷ 1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음

※ 짓고 있는 건물 :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건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갖춘 입목(立木)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부동산이 됨

③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음

▷ 오직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언제나 동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④ 미분리된 과실

▷ 원래는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⑤ 농작물

▷ 토지에서 재배, 경작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 정당한 권원(예 : 임차권)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 것과 같이 다루어지게 됨(제256조).

▷ 판례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 그 농작물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음

♣ 토지 위의 과목은 그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조처가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대판 1971. 12. 28. 71다2313)


  3)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

▷ 전기나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

▷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

▷ 동산 중 금전은 대체로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가치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는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 금전의 경우 소유와 점유가 일치(금전을 점유하고 있다면 언제나 그 소유의 권원이 됨)



※ 학습정리


  1.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
  2. 집합물이라도 특별법이 있거나, 경제적 독립성 및 공시방법이 있어 범위가 특정된다면 물권 성립 가능
  3.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외의 물건은 동산
  4.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별개의 물건으로 불인정
  5. 명인방법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
  6.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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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유형자산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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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을 포함

※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 사용목적 청사용인 경우 ⇒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 공원의부속시설(건물)인 경우 ⇒ 주민편의시설로 구분

- 폐기물처리시설(건물)인 경우 ⇒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에 의한 것

▷ 자치단체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도록 함

▷ 자치단체 보유토지의 범위는 :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함

- 자치단체 토지의 관리현황을 알아보려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을 확인


○ 입목

▷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

▷ 교목 및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를 말함

▷ 조경목적의 관상수, 가로수, 조림 등 포함

- 관상수 :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식재한 입목

- 가로수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변에 식재한 입목

- 조 림 : 자치단체가 조림사업으로 식재한 입목

※ 산림은 입목이 아니라 관리책임자산(자연자원)으로 구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표시


  • 관목(灌木 : 떨기나무)

- 주된 줄기가 분명하지 않고 밑동에서 가지가 많이 나는 목본식물

- 교목과의 차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대체로 사람의 키보다 낮은 나무


  • 교목(木本)

- 관목(灌木 : 떨기나무) 이외의 목본

- 보통 사람의 키보다 큰나무, 큰키나무라고도 함


※ 참고자료 : 수목의 규격


1) 수고 (H:Height, 단위:m)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며 수관 꼬대기에서 돌출된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단, 관목의 경우에는 수고보다 수관폭 또는 줄기의 길이가 더 클 때에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2) 수관폭 (W:Width, 단위:m) : 수관투영면의 양단의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소폭과 최대폭을 합하여 평균한 것을 채택한다. 불규칙한 형태로 생긴 교목이나 관목 또는 조형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 가지는 제외한다.

3) 근원직경 (R:Root, 단위:cm) : 지표면 부위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평균한 치수를 채택한다.

4)흉고직경 (B:Breast, 단위:cm)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쌍간일 경우에는 각간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간의 흉고직경중 최대치를 채택한다.

5)지하고 (C:Canopy, 단위:m) : 수간 최하단부에서 돌출된 줄기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녹음수나 가로수와 같이 사람들이 접근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하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건물

▷ 건물과 건물내외에 부착하거나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물을 의미

▷ “부속”이라 함은 물리적으로는 부착되지 않으나 기능상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딸려있다는 의미

▷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 건물부속시설 :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냉난방장치, 승강기, 조명, 통풍시설, 보일러 설비, 건물진입로 등의 시설물


○ 구축물

▷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

▷ 에너지공급시설, 홍보및안내시설, 방송중계탑, 민방위급수시설, 옥외저유시설, 굴뚝, 담장 등의 공작물


 건물과 구축물의 구분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건물이 아닌 구축물로 분류. 실무적으로 건물의 부속시설과 구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건물과 붙어서 건물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은 건물로 그 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유지되는 자산은 구축물로 처리


  • 건물 : 화단, 민원게시판, 분수대, 부설주차장, 자건거 보관대 등

➡건물과 물리적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능상 건물이용을 위해 건설된 부대시설이므로 건물부속시설로 처리함

  • 구축물 : 홍보 및 안내시설, 방송중계탑, 옥외저유시설 등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물이므로 구축물로 처리함


○ 기계장치

▷ 물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설비와 기타의 부속시설을 포함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한 운행차량을 포함



※ 기계장치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 그외 일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각종 운반구

▷ 집기비품

- 행정안전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해 물품으로 분류되는 비품, 공구 및 기구와 사무실 및 자치단체가 보유한 사무용비품과 각종 공기구를 포함함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위가액이 상당액(1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자산화함

- 해당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등록할 수 있음(당해연도에 모두 상각(비용)처리)

▷ 임차개량자산

- 임차한 자산을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증가 또는 성능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액

▷ 기타일반유형자산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 자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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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 : 자산

카테고리 없음 | 2013. 5. 6. 06: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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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의의

○ 자산(assets)

▷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한 것

▷ 재화나 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

※ 자산의 학술적 의미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2. 자산의 분류 및 주요과목

○ 1년 기준(one year rule)

▷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또는 현금 전환이 아주 쉽고 투자위험이 극히 낮아 현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자산

· 통화(돈), 자기앞 수표, 당좌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 매출채권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미래에 그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외상매출금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

· 받을어음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경우

- 미수수익 : 매출 이외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그 금액이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



- 선급비용 : 미래에 발생될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

· 선급임차료 : 1년간의 임차료를 미리 지급(임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구성은 기업의 유행에 따라 다름


▷ 비유동자산 : 1년이 경과한 후에 현금화되거나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 장기금융자산 : 현금 회수일이 12개월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금융자산

· 장기대여금 :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 토지 :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대지, 임야

- 설비자산 :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사무용비품 등

- 건설중인 자산 : 설비자산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미완성 상태에 있는 자산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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