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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해당되는 글 3

  1. 2014.02.20 7. 권리의 보호·권리의 주체
  2. 2014.02.14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 2014.02.13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권리의 보호·권리의 주체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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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보호

 

  가. 서설

○ 권리의 보호 :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거나 또는 침해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





  나. 국가구제·공력구제



(1) 재판제도

▷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는 사력구제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즉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헌법 제27조․제101조)

▷ 권리자로부터 권리보호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 우선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확정하고(사실문제)

- 그 사건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에(법률문제)

-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판단을 내림(판결)


(2) 조정제도(調停制度)

▷ 판사 및 특별한 지식․경험있는 자로써 구성되는 국가기관인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당사자간을 주선해서 그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게 하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의 중재의견을 제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며, 그 합의로써 분쟁을 조리 있는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절차

▷ 장점

-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

- 복잡한 재판절차에 의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 영속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의 해결에 적합

- 법률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얻을 수 있음

▷ 단점

- 재판에 있어서와 같은 확실성이 없음

- 당사자 사이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해결은 좌절됨(조정의 본질적 한계)

※ 조정에 관한 현행 법률 : 민사조정법


  다. 私力救濟



(1) 정당방위(Notwehr)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는 것

▷ 정당방위에 의한 가해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61조제1항) → 우리 민법에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음


(2) 긴급피난(Notstand)

▷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

▷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761조제2항) →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음


(3) 자력구제(Selbsthilfe)

▷ 청구권(물권적·채권적·가족권적 여러 청구권을 말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

▷ 「자조」라고도 함(형법에서는「自救行爲」라고 함)



▷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제209조)

-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 학설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자력구제에 사용되는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反하지 않는 것

· 그 정도가 상당성이 있어서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것



2. 권리의 주체


  가.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의 주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2) 권리능력

▷ 「권리능력」(Rechtsfähigkeit) 또는「人格」(Persönlichkeit)

▷ 권리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권리능력과 권리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

▷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권리능력 그 자체가 그대로 권리는 아님

▷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권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3) 의무능력

▷ 권리능력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현대의 법제에 있어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도 가질 수 있으며, 과거의 노예나 노비 등과 같이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는 없다.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 권리능력이 동시에 의무능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음

·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권리의무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민법은 권리본위․권리중심으로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권리능력」이라고 하여도 무방함.


  나. 권리능력자



※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人」

▷ 본인(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123조·제124조·제126조·제130조·제131조·제134조·제135조 등), 타인(제125조·제130조·제131조·제135조·제741조·제745조·제750조·제753조·제754조 등), 경매인(제363조), 매도인․매수인(제568조 이하), 보증인(제428조·제430조 이하), 임대인·임차인(제623조 이하), 도급인·수급인(제664조 이하), 위임인·수임인(제680조 이하), 임치인·수치인(제693조 이하) 등에서의 「人」은 모두 자연인과 법인의 양자를 포함하는 관념

▷ 자연인만을 가리켜「人」이라고 하는 수도 있음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의 제목은 「人」으로 되어 있는데, 제3장의 제목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법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함

▷ 법에서「人」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자연인과 법인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또는 자연인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그때그때 검토하여야 해석하여야 함


(1) 자연인

▷ 모든 사람은 법률상의 인격자로서 性․연령․계급의 구별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자로 인정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은 -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권을 강조한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의 영향과 프랑스혁명

근대사회에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능력자로서 다루어지고,「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차별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원칙을 헌법의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다).



(2)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과 재단

▷ 근대적 사회관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결합체 또는 재산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 근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필연적 결과

- 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함



  다.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私法上의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통하여 그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면에서 볼 때에도 소송법상의 여러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문제이다.

▷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며, 말하자면 그것은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개념이어서,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민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47조), 민법상 권리능력이 부인되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라.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强行規定性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 강행규정 = 개인간의 합의로에 의한 배제 불가

○ 권리능력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기로 하거나 권리능력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하는 식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제103조․제105조 참조)

○ 스위스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의 포기 제한에 관한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7조)

▷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한 明文의 규정은 없으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데에 異說이 없음



※ 학습정리


  1. 私權의 보호․구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구제․공력구제에 의하여야 하며, 私力救濟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재판제도와 조정제도가 있다.
  3.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국가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4. 우리 민법에서는 사력구제의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인정되고 있고, 자력구제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이 점유침탈의 경우에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법에 의하여 권리가 귀속되는 자를 권리주체라고 하고, 의무의 귀속자를 의무의 주체라고 한다.
  6.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7. 민법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사단) 및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재단)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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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1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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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행사


가.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또는 처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자체는 관념적인 것이지만, 권리의 행사는 그러한 관념적인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2) 권리행사의 방법

① 지배권

- 권리의 개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객체를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항수하는 형식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

-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을 사용·수익·처분

-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을 처분하거나 발명품을 생산·판매하는 것

②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거나(이행의 청구),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

- 청구권의 행사는, 능동적으로는 이행의 청구로 나타나고, 수동적으로는 이행의 수령으로 나타남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고 지급.인도된 금전.물건을 수령하는 것과 같음

③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하게 하는 권리

-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방적 행위를 함으로써 행사

-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같

④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

-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됨



나. 권리의 충돌과 순위



다. 권리행사의 한계와 제한


(1)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 권리자의「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을 원칙

▷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 예외적으로 친권(제913조)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고,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의무가 따르게 되는 권리도 있음

▷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음


(2) 私權의 공공성.사회성

▷ 私權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법·국가 내지 사회전체의 이익(공공복리)보다 앞서는 사권은 존재할 수가 없음

▷ 권리의 자유도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 한계를 가짐



(3)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그 제약에 관한 법 조항

▷ 제2조제1항에서 권리.의무는 신의성실에 따라 행사.이행하여야 한다

▷ 제2항에서는 한계를 넘는 권리행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가) 원칙의 연혁

-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불란서 민법 제1134조로서「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독일 민법은, 한편으로는「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동법 제157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242조)

- 현행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모범으로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두게 된 것

(나) 원칙의 의의

- 권리는 사회규범인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적 제약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 신의성실의 구체적 내용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개개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

(다) 원칙의 적용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통용되어야 함

- 실제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역시 채권법의 분야

-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됨


※ 관련 판례



(라) 파생적 원칙

①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②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실효의 항변(Einwand der Verwirkung)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것

※  관련 판례



(5)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가) 원칙의 연혁



(나) 권리남용의 의의와 요건



※ 관련 판례




2. 의무의 履行



※ 학습정리


  1.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권리행사의 방법은, 지배권의 행사는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것이고,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형성권의 행사는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항변권의 행사는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행사된다.
  3. 권리의 충돌 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며,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종류가 다른 물권일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순위가 정하여지고,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채권상호간에 있어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선행주의가 적용된다.
  4. 권리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므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5.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6. 권리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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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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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가. 법률관계


○ 의의

▷ 사람의 사회생활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Rechtsverhaltnis)

▷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해서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관계 또는 종교관계와 같이 단순히 도덕이나 종교의 힘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와 구별

▷ 사회가 진보하고 법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차로 늘어가서 현대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인류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률관계

○ 내용

▷ 법 : 사회규범으로서 사회내에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

▷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 채권관계.친족관계 등)

- 사람과 물건·그 밖의 재화와의 관계(예, 물권관계, 지적 재산권.산업재산권 등)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예, 주소·사무소·영업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과 물건.그 밖의 재화와의 관계라는 것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그 밖의 재화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 권리본위 :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

▷ 의무본위 : 의무를 중심으로 파악



나. 권리의 의의


○ 근세 이래로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력설 등이 주장

○ 의사설과 이익설을 합하여 양설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권리법력설이 오늘날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할 수있음


※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다. 의무

○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작위)을 강요당하는 경우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하야 할 것(부작위)을 강요당하는 경우


  •  의무는 권리의 反面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민법 제88조.제93조의 공고의무, 제50조 내지 제52조.제85조.제94조 등의 등기의무,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와 같이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 반대로 취소권.추인권.해제권과 같은 형성권과 같이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음




2. 권리의 종류


가.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

▷ 물권·채권·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등이 이에 속함


▷ 物權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민법상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 종류가 있음

▷ 채권 : 어떤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

▷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지적 재산권)

-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함

- 이들 권리에 대하여는 모두 특별법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특색


○ 인격권

▷ 생명·신체·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사생활(privacy)등의 보호 등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 가족권

▷ 친족권

- 친족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예를 들면, 친권자·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의 권리, 부양청구권 등이 있음

- 친족권은 친족적 가족관계에 의하여 주어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의무적 색채가 강한 특색을 지님

▷ 상속권 :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며, 재산상속권을 의미


○ 社員權(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고 함

▷ 사단법인의 社員의 권리, 주식회사에 주주의 권리 등이 그 예


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Herrschaftrecht)

▷ 의의

- 지배권이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않고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인격권.무체재산권도 이에 속함

- 친권·후견권도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지배권으로 분류

▷ 효력

- 지배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음

- 대내적 효력은 권리의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말하고, 대외적 효력은 배타적 효력, 즉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권리불가침의 효력을 뜻함

-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


○ 청구권(Anspruch)

▷  의의

-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지배권이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에 비하여, 청구권은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의무자나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님

물권·채권·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과 같은 실질적 권리의 내용 또는 효력으로서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한 권리로부터 생겨 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실질적 권리와 같은 차원의 권리는 아님

- 특히 채권에 있어서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며, 채권이 발생하면 언제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채권과 청구권을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으며,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나, 이 경우에도「물권=지배권」,「채권=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지배권이고, 채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청구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

▷ 효력

- 청구권에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의무의 객체라는 3 요소가 존재하고, 권리.의무는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전제

-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의무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권리자는 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형성권(Gestaltungsrecht)

▷ 의의

-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가능권」(Kannrecht)이라고도 함

▷ 종류

①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 법률행위의 동의권(제5조.제10조), 취소권(제140조 이하), 추인권(제143조 이하),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제543조), 상계권(제492조),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제564조), 약혼해제권(제805조), 상속포기권(제1041조)

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이혼권(제840조), 입양취소권(제884조), 재판상 파양권(제905조).

▷ 효력

- 형성권에는 권리주체(형성권자)와 권리객체(법률관계)의 2 요소만이 직접적으로 관계됨

-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며, 효력발생을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효력을 받게 됨

- 이와 같이 형성권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청구권과 구별

- 또한 형성권은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므로 형성권의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 형성권을 행사하면 법률관계의 변동이 확정되므로 형성권 행사의 철회도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상대방이 형성권의 효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됨

- 형성권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양도되며, 형성권 자체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항변권(Einrede)

▷ 의의

-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급부(급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반대권」(Gegenrecht)이라고도 함

▷ 종류

① 延期的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보증인의 催告.檢索의 항변권(제437조)등이 이에 해당

② 永久的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이 그 예

▷ 성질

- 항변권은 그것에 대하여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

- 따라서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청구권을 소멸하게 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이 아님

- 항변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가능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다. 그 밖의 분류


○ 절대권·상대권(의무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 의의

- 절대권이라 함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對世權이라고도 함

- 이에 대하여 상대권이라 함은 특정의 상대방만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물권·무체재산권·친권·인격권 등과 같은 지배권은 절대권에 해당되고, 청구권은 상대권에 해당

▷ 구별실익

- 절대권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침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권리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

- 상대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의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즉 제3자의 채권침해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해배제나 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뿐임


○ 一身專屬權·非專屬權(권리와 권리주체사이의 긴밀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

▷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권리주체만이 누릴 수 있고 양도.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고, 비전속권이란 일신전속권 이외의 권리로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

▷ 가족권·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대부분 일신전속권에 해당되고, 재산권은 대체로 비전속권에 해당


○ 主된 권리·從된 권리(권리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

▷ 의의

- 다른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권리를 주된 권리

- 예를 들면, 원본채권과 피담보채권,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주된 권리에 속하고, 이자채권, 담보물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 등은 종된 권리에 속함

▷ 구별실익

- 종된 권리의 종속성의 정도는 종된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다름

- 종된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從物에 관한 규정(제100조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함


○  旣成의 권리·期待權

-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되어 성립한 권리를 기성의 권리 또는 완전권(Vollrecht)이라고 함

- 이에 대하여 기대권(희망권)이라 함은 권리 발생요건의 일부만 갖추고 있어서 남은 요건이 성립되면 장래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

조건부권리(제148조.제149조)·기한부권리(제154조), 상속개시전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이 이에 해당



3. 권리의 경합


가. 의의

○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

○ 그 결과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중첩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짐

○ 그 중 하나의 권리의 행사로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가 배제되는 경우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함



나. 효과

○ 권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됨

○ 각각의 권리는 서로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시효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소멸하게 됨

○ 다만, 어느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어 「목적이 달성」되면 나머지 다른 권리도 목적을 잃고 소멸하게 됨

○ 위의 예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은 승객은 다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변제를 받을 수 없음


다. 법규의 경합(法條競合)

○ 권리의 중첩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다른 권리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함

○ 법규의 경합은 수 개의 법규가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 때, 또는 같은 법 내에서도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에 있을 때 흔히 발생


※ 학습정리

    1. 사람의 사회생활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이는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2.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는 의사설 . 이익설 등도 주장되고 있으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하는 권리 법력설이 통설이다.
    3. 의무라 함은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으로 나뉜다.
    5. 권리를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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