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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14:32

 

'지방채증권'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9.30 21.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대사
  2. 2013.09.14 13. 부채의 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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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대사


  가.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 재무회계 결산(재무보고서) 이해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결산서) 이해

▷ 예산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

세입세출결산서총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대사


  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재정자금 대사


○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과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차인잔액(세계잉여금)과 일치 하여야 함.

○ 복식부기 재정자금의 범위

▷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장기금융상품

※ 적용 법령이 다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장기금융상품을 자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리함)

○ 예산회계 재정자금의 범위

▷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결산상 잉여금)



  나.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채권)의 일치


채  권(예산회계)

등식

자  산(재무회계)

보증금 채권

=

보증금

융자금 채권

=

융자금(장·단기)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

일반미수금


○ 예산회계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재정법 제2조)

▷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

※ 지방세,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은 적용 제외(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 예산회계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채권

▷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으로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예) 청사건물 임차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등


② 융자금 채권

▷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

예)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 등


③ 미수금 채권

▷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재산매각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관리

예)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


④ 기타채권 :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예)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

전세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무엇일까요?


➡ 전세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채권이 아닌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에 해당됨


○ 복식부기 자산(채권)

▷ 복식부기에서는 채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짓지 않음

▷ 지방재정법 및 채권관리지침에 명시된 채권의 적용범위을 준용


○ 복식부기 자산 중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② 융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

예) 민간융자금, 학자금위탁대여금 등

③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다.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대사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일치

▷ 예산회계의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가 일치하여야 하나 현행 채무와 부채의 관리범위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상 채무의 개념은 금전지급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 관리범위를 제한하여 상호 불일치 발생하나 관리범위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여야 함.



○ 예산회계 채무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재정법 제2조)

▷ 관리범위 :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 복식부기 부채 중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해위만 관리

▷ 복식부기 부채 중 금전지급목적 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와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는 관리하지 않음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채무로 관리함.


○ 복식부기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 관리범위 :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에서는 채무로 기록

▷ 재무회계에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확정된 경우만 부채에 포함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 채무와 같이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부채에 포함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부채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석으로 공시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비교



▷ 채무 관리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채증권 :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차입금 :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 타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말 현재 근속중인 인원의 그 시점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래 퇴직금 지급의무

- 자산연부(할부)구입채무 : 자산을 연부구입함에 따라 연부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총액(예 자동차 할부)

- 금융리스부채 : 자산연부(할부)매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중 원금 부분

-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 : 국도비보조금 미사용 확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 확정된 것

- 미지급 국가․타 자치단체 부담금 : 국가 등에 대한 부담금 미지급액

- 임대보증금 : 건물 등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

- 선수금 : 계약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한 금액

- 선수수익 :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무에 해당될 수 있음

- 세입세출보관현금 : 향후 반환이 예정된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

※ 부채 계상과 동시에 보관현금을 자산으로 계상


  라.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이 일치하여야 하나 관리범위 일부 상이하여 자산가액 등 차이가 발생

▷ 관리범위가 동일한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회원권에 대해서만 다룸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차이



○ 유가증권 대사

▷ 복식부기에 장기투자증권을 감액할 경우 일치하지 않음

▷ 공유재산의 유가증권은 감액하지 않음



○ 용익물권 대사

▷ 복식부기(용익물권) : 공유재산 용익물권과 동일

▷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지적재산권 대사

▷ 재정상태보고서의 무형자산 중 지직재산권 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의 지적재산권 금액 일치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

▷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

▷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3의4 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음

▷ 「저작권법」에서 지자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임



○ 회원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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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채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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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부채


  가. 유동부채의 정의



○ 단기차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차입원리금 중 이자는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 단기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유동성창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예수금 : 장기예수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등

- 일반미지급금 : 일반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



○ 일반미지급금과 일반미지급비용의 차이점

▷ 일반미지급금 : 자산취득시 발생

▷ 일반미지급비용 : 일반 비용 지출시 발생함


○ 선수수익

▷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 결산일(12.31)을 기준으로 기간 미경과분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

※ 선수수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가운데 일부를 임대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료 100만원을 먼저 받은 경우 임대계약기간 동안에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이 있다면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50 만원이라면 선수수수익은?


➡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총 임대료는 100만원입니다. 이중 결산일(12.31)까지 받아야 할 임대료는 50 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은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리 받았으므로 50만원 미리받은 수익 즉, 선수수익으로 계상합니다.



2.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


  가.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장기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관 등을 포함

- 장기예수금 : 지자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반환기한이 1 년을 초과하는 금액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만기 도래시 상환할 지방채증권 금액(일반적으로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

- 채권만기 경과 후 미상환분은 일반적으로 만기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통예금 이자율 정도의 낮은 이자를 지급하므로 더 이사 차입부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상환 금액만큼 지방채증권을 감소시키고 이를 일반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무원으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환경미화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 퇴직금 전환금 :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 퇴직보험예치금 :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미리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한 예치금은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 및 예치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딤.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예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보증금 등 미래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선수수익 : 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미지급금 : 미지급금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 1년을 초과하는 것

 기타비유동부채 :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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