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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5 공무국외여행
 

공무국외여행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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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 공무국외출장시 유의사항

    1.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2.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파견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은 파견 받은 기관으로 봄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외여행은 소속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

※ 동 유형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별로 세부계획을 통하여 여행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심사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 여행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기준은 별도 마련하여 운영


○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은 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


  다. 심사 및 허가기준


○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 사례>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여행이 13회 반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

-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참고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ㆍ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여행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참고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 여행경비의 적정성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3.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표준 양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함

▷ 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되도록 조치하고, 등록하기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



4. GTR(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가. GTR제도 개요


○ 최초에는 자국적 항공사 보호‧육성과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 현재는 항공권 예약 보장 및 편의, 항공운임 할인 등의 측면에서 운영


  나. GTR제도 적용대상


○ 행정부소속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의 예산으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

    1.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2.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구간만을 여행하는 경우
    3. 여비의 일부를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교원연수 등에 있어서 예산부담액이 항공운임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4. 항공운임을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여행자와 동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후 귀국하는 경우
    6. 가족 동반 출입국시 가족의 운임을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7. 자국적 항공사의 취항노선중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 여정에 포함된 경우
    8.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9.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부정기 항공노선의 경우
    10. 기타의 사유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소속기관장(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장(단체여행의 경우)이 예외적용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송의뢰대상 제외를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
    11.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 이 때 항공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입 영수증은 여행 후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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