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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27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7. 09:24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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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알 권리에 근거해 인정


2.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 공공기관 :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님

▷ 직무상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나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제외

▷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 문서 등 : 결재 전 또는 작성 중인 것은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행정부(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원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

○ 지방자치단체 : 보통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방송, 국립대학병원,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건설공제조합, 주택관리공단, 대한변호사회, 대한법무사회, 대한기술사회, 한국증권업협회, 주식회사 KT


4.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존중 의무,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의무, 보유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 등을 규정

○ 공공기관은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정보공개법 제7조)

▷ 사전공표 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


5. 정보공개청구권자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


<학습 요약>


1.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

  • 정보공개법 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함


3.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지방 공사․공단 등이 있음


4.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

  •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존중 의무, 행정 정보의 사전공표 의무, 관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등이 있음


5. 정보공개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짐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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