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재해구호휴가' 태그의 글 목록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3-28 14:32

 

'재해구호휴가'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3.26 휴가제도
 

휴가제도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공무원 휴가제도의 종류 및 운영


  가.휴가제도의 종류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나.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의 신청과 허가

▷ 휴가의 신청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함

▷ 휴가의 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다. 휴가실시에 있어 유의할 점


○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참.조퇴.외출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2.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 연가일수의 부여

▷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차등하여 부여


▷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

▷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2년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 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 연가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가능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2(월)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 연가계획 및 실시

▷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5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1회당 5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아래와 같은 연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연가보상비 지급

▷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병가


○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1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비전임 전문직 등)의 경우

-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다. 공가


○ 공가의 사유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 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 건강검진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 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공가의 사례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라.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사례 1】 토요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유·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불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및 기간은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본인의 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단,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각급 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정도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감안, 신중하게 허가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3. 월례휴가제


  가. 월례휴가제 목적 및 기본원칙


○ 목적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 기본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각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부서원의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 기관별 업무특수성이 있는 경우(경찰, 소방, 방호원 등)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기관장(복무총괄부서)은 부서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휴가활성화 독려


  나. 월례휴가제 운영지침


○ 대상 : 국·과장급 이하 공무원(실장급 이상은 자율적으로 실시)


○ 연가사용기준

▷ 월별 1회 이상, 필요시 분기내 1회에 5일 이내 연속하여 사용 가능

※ 1회당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여행,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5일초과도 가능(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 연가사용계획서 수립 절차

① (서 무) 분기별「연가사용계획서」작성 및 보고(매분기 마지막 주)

- 개인별 연가사용계획서를 취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전자문서 기안)

※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서 서식(붙임)

② (부서장)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의 연가계획 조정 및 결재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

③ (서 무) 결재된 「연가사용계획서」에 따라 부서원의 연가를 e-사람 시스템에 일괄 상신

④ (부서장) 상신된 연가 결재(e-사람 시스템)


○ 연가사용계획의 수정(취소·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변경 신청(e-사람 시스템)

※ 미 취소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부하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서 작성 여부를 포함

※ 지표예시 : 1인당 평균사용일수, 연가활용율(전체사용일수/전체부여일수) 등

반응형

'직무관련 > 공무원복무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부강의  (0) 2014.03.28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0) 2014.03.27
공무국외여행  (0) 2014.03.25
출장  (0) 2014.03.24
유연근무제  (0) 201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