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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9.23 17. 비용의 과목 해설(2)
  2. 2013.09.15 14. 수익의 개념 및 과목 해설
 

17. 비용의 과목 해설(2)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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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의 성질별 분류


  가. 비용의 성질별 분류


○ 정부간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등


○ 민간 등 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기타비용

▷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비용으로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기타비유동자산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나. 정부간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 시․도가 관할지역의 시․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경상․자본 구분 없이 일괄 계상


○ 조정교부금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제 17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울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법 제 173 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보전금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 일반재정보전금

▷ 시책추진보전금

▷ 특별재정보전금


○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군구가 지방재정법 제 30 조에 의해 시도에 부담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당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 지자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에 대한 부담금


○ 국가에 대한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 중앙정부에 부담해야할 경비

▷ 지방선거 관련 부담금 :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중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 등


○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

▷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다. 민간 등 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제 17 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의료보조금, 민간생계지원보조금, 민간복지시설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기타민간보조금 등이 있음


※ 민간보조금 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간장학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투자자산인 학자금위탁대여금으로 관리 


○ 이차보전금 :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

예> 관할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민간출연금, 지방공공기관 출연금, 기타 공공출연금 등


○ 전출금비용

▷ 지자체가 관리하는 안에서 기금을 포함한 다른 회계와 지방공사와 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

▷ 타 회계 타 기금 전출금, 지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출자금과 출연금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공단 등에 출자한 금액 또는 자산을 의미

▷ 출연금 :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나 비용을 의미


※ 출자금은 자산, 출연금은 비용이다.


○ 전출금비용 : 지자체 내의 다른 회계(기금 포함) 및 지방공사․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 타회계․기금 전출금, 기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 기타이전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이전비용으로 민간국외출장여비 지원금, 입영장정 지원비, 민간포상금, 민간보상금, 이주보상비, 민간재해보상금, 예비군운영보조금, 국제기관부담금, 국외지원금,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기타이전비용 등


○ 포상금과 보상금

▷ 포상금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의미

▷ 보상금 :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를 의미


○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매각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 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 처분손실, 기타비유동자산 처분손실 등

▷ 자산감액손실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감액․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감액손실, 투자자산 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 감액손실, 주민편의시설 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 감액손실, 기타비유동자산 감액손실 등

▷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일반유형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 주민편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주민편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사회기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기타비유동자산상각비 : 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무형자산」및 「기타부동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외화환산손실 : 지자체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외환차손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 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대손상각비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단기융자금, 기타유동자산, 장기융자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산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기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적립한 것

▷ 기타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비용



2. 발생주의에 의한 주요 비용항목


  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의미

▷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후일 실지로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매출액/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추정

▷ 대손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


○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결산회계처리 방법

▷ 회수불능채권의 추정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지방세관련 채권 : 미수세금(가산금 포함)

▷ 세외수입 관련 채권 : 미수세외수입금(재산매각ㆍ분양, 사용료, 수수료 등)

▷ 융자관련 채권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자치단체간융자금 및 회계간 예탁금 제외)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대상 : 보증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대손충당금 추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 과목별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 적용하여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율 = (과거 3년간 결손처분액 / 과거 3년간 미수납액) × 100

▷ 대손충당금 = 대손율 × 결손처분기준연도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나. 퇴직급여


○ 퇴직급여

▷ 회계연도 말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대상 공무원이 모두 일시에 퇴직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퇴직금) 상당액을 계상하는 과목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인부임과 기타사용인부임



  다.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를 적용하게 되어 현금주의와의 인식차이에 따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과 같이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현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과목

▷ 미지급비용은 당해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써 미지급분을 말하며, 회계처리시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고,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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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익의 개념 및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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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의 개념 및 분류


○ 수익의 정의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함(단,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

▷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의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수익은 극히 적고, 의존재원과 조세권 발동에 의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과 엄격히 대응시키기 어려윰


○ 수익은 발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현금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입과 세입보다 더 포괄적


○ 수입과 세입, 수익의 비교




2. 수익의 인식


○ 수익의 인식기준

▷ 수익과 비용을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를 개별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비교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

▷ 정부회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교환거래와 비교환 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

- 교환거래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하는 수익

예)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

- 비교환거래 :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하는 수익

예) 조세수익, 보조금, 기부금, 등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완료될 것

② 교환이 발생할 것 


○ 지방세수익의 인식기준

①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②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징수결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③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함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수익과 같은 방법으로 인식


○ 세외수익의 인식기준

▷ 재화·서비스 제공, 반대급부로 발생(수수료, 사용료 등)

▷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

▷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3. 수익의 분류


○ 수익의 분류기준

▷ 정보의 유용성 고려

▷ 지자체의 재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익과 외부로부터 이전된 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수익을 구분


○ 수익의 분류

▷ 자체조달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및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으로 구성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이 아니고 국가 또는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 기타수익 :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


○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한 세목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의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유세 등

▷ 지방세의 세목 종류




○ 경상세외수익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

▷ 법령·조례로 정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

▷ 성격상 지자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

▷ 재산임대로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재산임대료수익

· 지방자치단체 소유 각종 재산의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위탁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포함

사용료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

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 등의 사용료

나. 운동장, 공연장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

다. 공원, 관광지, 묘지, 주차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 수수료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

가. 보건소 진료수입, 시험․검사수수료 등 관공업 수입

나.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제 증명발급 및 증지판매수입

다. 쓰레기 수거료, 분뇨 수거료 등 폐기물 수거 수수료

라. 기타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각종 광고물건에 대한 수수료 등이 있음

사업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매각, 주차요금, 도로통행료, 용지매각 등 사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 사업장 생산수익 :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나. 주차요금수익 :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다. 통행료수익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 수입

라. 청산금수익 : 환지청산금 수입

마. 분담금수익 : 공사완료지구 분담금 수입

바. 매각사업수익 : 주택․택지․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사, 배당금수익 :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아. 의료사업수익 :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 수입

자. 기타사업수익 : 상수도급수공사수익 등

징수교부금수익 : ·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하고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징세비로 보상받거나,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익

가.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익

나.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익

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익

라. 기타 징수교부금수익


○ 임시세외수익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

▷ 법렵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

▷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 및 과징금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기타임시세외수익 등


○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등

- 지방교부세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 조정교부금수익 : 자치구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해 특별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수익 : 시․군이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 그 밖의 정부간이전수익



- 시도비보조금수익 : 시․군․자치구가 각 ․시․도에서 교부받은 시․도비보조금과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받은 수익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자치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익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정부간 이전수익


○ 기타수익 :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

▷ 전입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간의 전입금수익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을 처리하는 계정

 기부금수익 : 민간 등으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은 수익

 외화환산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외환차익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대손충당금환입 : 대손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목교 설정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

 퇴지급여충당부채환입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목표설정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

 자산감액손실환입 : 회계연도 이전에 감액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액 회복에 따라 이미 인식하였던 감액손실을 환입하여 당기에 발생하는 이익

 기타이익 : 위에서 별도로 회계과목에 포함되어 열거하지 아니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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