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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3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3. 09:56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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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근무제 개요


  가. 추진배경



○ 선진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은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활성화


  나. 필요성

(1)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할 필요 있음.

(2) 창조력을 통한 성과창출 및 공직생산성 제고

▷ 업종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일에 대해 자율적, 능동적, 창의적 접근이 가능

▷ 개인의 Life Cycle을 존중하는 근무형태를 통해 근무자의 창의성 제고

(3) 정부-공무원-국민을 위한 윈윈전략

▷ 유연근무제를 통해 분산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교통난 해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에너지를 절약

▷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나 가족과 함께 하는 레저·관광 등으로 연결되어 내수 진작에도 기여


  다. 실시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항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③항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유연근무제 유형




3. 근무유형별 세부내용


  가. 시간제 근무


○ 개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을 근무


○ 적용범위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은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 없이 시간제 근무 신청 가능


○ 시간제근무 기간, 시간 및 유형

▷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음

▷ 시간제근무 시간은 주당 15~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임.

▷ 시간제근무 형태는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공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 적용가능 업무(예시)

▷ 창구 및 유선 민원처리 등 정형화된 업무

▷ 24시간 근무부서의 업무(예 : 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 각종 교육기관 강의 업무(예 : 시간제 교사, 강사 등)


  나.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 개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


▷ 적용가능 업무 :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가능


(2) 근무시간선택형


▷ 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함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2:00 또는 13:00~15:00)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 적용가능 업무(예시)

-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 조직내부 또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등


(3) 집약근무형


▷ 개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적용가능 업무(예시)

-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



(4) 재량근무형


▷ 개념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 적용가능 업무(예시)

-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 등에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이 필요한 업무 등

※ 환경부 : 녹색생활실천 대국민홍보업무 등


  다. 원격근무제


(1) 재택근무형


▷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재택근무일은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 사용료 등)등을 지원함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스마트워크근무형


▷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스마트워크센터 :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사무실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적용가능 업무(예시)

-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 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이루지는 조사, 단속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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