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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8 14. 권리의 객체(물건-II)
 

14. 권리의 객체(물건-I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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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물(元物)과 과실(果實)



  1) 천연과실

○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제101조제1항).

▷ 산출물에는 자연적,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예 : 과일, 우유)뿐만 아니라 인공적,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예 : 석재, 토사)도 포함된다.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제1항).

▷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이지만,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9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등에게도 과실수취권을 인정함

▷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2) 법정과실

○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가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제2항).

▷ 사용대가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기한 사용대가를 의미




2. 주물과 종물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공(供)]해야 함. 다시 말해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여야 함

- 예) 판례는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았다(대결 2000. 10. 28, 2000마5527).

위 판례의 경우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됨

▷ 이에 반하여 호텔건물에 설치된 냉장고, 텔레비전, 전화기 등은 호텔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 아니하므로 호텔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대판 1985. 3. 26, 84다카269).

(2)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함

▷ 즉 주물과 종물은 장소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지녀야 함

(3) 독립한 물건일 것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함

▷ 부합물이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되지 못하고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합성물은 종물과 구별됨

▷ 종물은 동산,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는음

▷ 즉 부동산도 종물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이 될 수 있음

- 예) 주택에 딸린 광은 부동산이면서 종물

(4) 동일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함

▷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주물과 종물 상호간의 경제적 효용을 중시하여 다른 소유권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제2항). - 강행규정은 아님이 판례의 입장

○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종물은 물론 저당권이 설정된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제358조).

▷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

▷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고 함.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도 유추적용됨

예)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지 사용권(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같이 이전되는 것



※ 학습정리


  1. 원물 및 과실은 모두 물건일 것
  2.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
  3. 법정과실이란 사용대가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5.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에도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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