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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3.23 유연근무제
  2. 2014.02.19 5. 조직 및 개인차원의 준비
 

유연근무제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3. 09:56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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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근무제 개요


  가. 추진배경



○ 선진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은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활성화


  나. 필요성

(1)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할 필요 있음.

(2) 창조력을 통한 성과창출 및 공직생산성 제고

▷ 업종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일에 대해 자율적, 능동적, 창의적 접근이 가능

▷ 개인의 Life Cycle을 존중하는 근무형태를 통해 근무자의 창의성 제고

(3) 정부-공무원-국민을 위한 윈윈전략

▷ 유연근무제를 통해 분산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교통난 해소, 냉·난방비, 전기료 등 에너지를 절약

▷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나 가족과 함께 하는 레저·관광 등으로 연결되어 내수 진작에도 기여


  다. 실시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항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③항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유연근무제 유형




3. 근무유형별 세부내용


  가. 시간제 근무


○ 개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을 근무


○ 적용범위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은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 없이 시간제 근무 신청 가능


○ 시간제근무 기간, 시간 및 유형

▷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음

▷ 시간제근무 시간은 주당 15~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임.

▷ 시간제근무 형태는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공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 적용가능 업무(예시)

▷ 창구 및 유선 민원처리 등 정형화된 업무

▷ 24시간 근무부서의 업무(예 : 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 각종 교육기관 강의 업무(예 : 시간제 교사, 강사 등)


  나.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 개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


▷ 적용가능 업무 :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가능


(2) 근무시간선택형


▷ 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함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2:00 또는 13:00~15:00)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 적용가능 업무(예시)

-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 조직내부 또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등


(3) 집약근무형


▷ 개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적용가능 업무(예시)

-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



(4) 재량근무형


▷ 개념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 적용가능 업무(예시)

-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 등에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이 필요한 업무 등

※ 환경부 : 녹색생활실천 대국민홍보업무 등


  다. 원격근무제


(1) 재택근무형


▷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재택근무일은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 사용료 등)등을 지원함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스마트워크근무형


▷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스마트워크센터 :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사무실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적용가능 업무(예시)

-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 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이루지는 조사, 단속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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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 운영 기본 방침 및 절차


가. 기본 방침

○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유연근무제 운영지침」(2011.6)의 기본 방침을 사전에 숙지하고 운영해야 함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실시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각 기관별로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세부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

○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근거법령


  •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 원격근무제

「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고려사항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 스마트워크센터 및 모바일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정액급식비도 지급함

○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방법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 예 :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업무처리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GVPN의 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신청

 해당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사용료 등) 등을 지원함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 보안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원격근무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각급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다. 스마트워크 시행 절차



2.  관리자와 근무자의 준비사항


가. 관리자 준비사항

○ 관리자는 스마트워크 근무자가 기관 정책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효과적으로 스마트워크가 실행되도록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1) 기관 정책 및 절차 확인

 관리자들은 자신과 근무자들이 조직의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2) 공정한 성과관리 방식 사용

 사무실 근무자와 스마트워크 근무자의 성과평가 기준은 동일해야 함. 이를 위해 관리자는 스마트워크 근무자에 대해 명확하게 업무 내용과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성과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

3) 업무 그룹내 의사소통 방안 제시

 관리자는 스마트워크 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들을 포함한 업무 그룹 내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4) 스마트워크의 지속적 시행

 기관 내 스마크워크의 성공 여부는 정기적인 실행 여부에 의해 좌우됨. 부서 내 스마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나. 근무자 준비사항 

○ 스마트워크가 개인·조직의 만족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정책 준수 및 책임감있는 업무 수행 등 근무자 개인측면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1) 기관의 스마트워크 정책 준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의 허용 불가능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확인

 장비 및 비용 지원 정책, 복무관리, 성과평가제도, 정보시스템과 보안 정책 등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고 준수

2) 수행능력에 대한 솔직한 자기 평가

 스마트워크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 스마트워크 수행능력에 대한 솔직한 자기 평가 실시 

 자기 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 요인들을 고려

-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관리자, 동료,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

- 업무에 적합한 스마트워크 공간 확보 가능 여부(재택근무시)

3) 업무계획 및 준비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수준과 수행가능한 업무를 평가

▷ 근무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하면서 스마트워크 근무일과 사무실 근무일이 생산성이 가능한 같아지도록 업무 계획 준비

- 스마트워크 근무를 위해 가져가야 할 파일이나 문서는 무엇인가?

가져가야할 장비는 무엇인가?

스마트워크 근무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들은 무엇인가?(예를 들어, 전화를 돌려놓는 것 등)

4) 의사소통 채널 유지 및 백업

▷ 상하간·동료간 의사소통 저하 등 스마트워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근무자는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

5) 정보와 데이터 보호

 근무자들은 스마트워크를 하며 자신이 다루는 데이터와 정보의 보안에 책임을 져야 함

 소속 기관의 보안 정책을 숙지·준수하고 보안 교육에 참가해야 함



3. 스마트워크 기대효과


가.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 :개요

○ 스마트워크는 비용 절감,  생산성 상승과 인력 채용·보유 등 조직에 긍정적 효과 가져올 것



○ 개인측면

▷ 출퇴근시간 감소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 업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자의 업무만족도 고취


나.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 : 조직측면


(1) 조직 생산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영국정부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Family Friendly Working Hours Taskforce)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58%가 생산성 증가

 BT(British Telecom)는 영국 내 92,000명 직원 중 14,500명이 재택근무한 결과, 15∼31% 생산성 향상

- 시설비용도 5억 파운드를 줄였으며, 재택근무자 1인당 매년 6천 파운드의 시설비용 절감

▷ Sun Microsystems는 직원의 40%가 ‘Open Work’(재택근무제) 참여하여 생산성 34% 향상

▷ Technosite는 텔레워킹 도입 이후 비용절감, 생산성 증가, 이직율 감소 등 가시적 편익 발생

- 사무실 근로자의 연 관리비용이 19,300유로인데 비하여, 텔레워크에 따른 비용은 연간 11,400유로로 약 20% 비용 절감

- 월 평균 30시간, 360유로의 통근비용 절약이 가족과의 시간 증가 및 만족도 증가로 이어져 이직률 2% 감소


(2) 결근율과 이직율 감소 등 인력 확보·유지에 기여

 영국정부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은 무단결근율과 이직률을 낮추고 인재 풀 확대로 인한 채용 능력이 향상


▷ BT는 유연근무제 실시 후, 출산휴가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BT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96%∼9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 매년 신입사원채용 및 훈련비용 5백만 파운드 절약 


(3) 업무 연속성 확보

▷ 1989년 10월 샌프란시스코 로마 프리에타(Loma Prieta) 대지진으로 환경보호청(EPA) 800여명 공무원의 근무공간 상실

- EPA는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80여명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시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확보

▷ 2010년 2월 미국 워싱턴 D.C.의 폭설로 연방정부 사무실 폐쇄

총무청 5,300명, 특허청 4,400명, DISA 1,200명 등 정부기관 수천 명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 수행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기여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6개 공원관리소 소장들 월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

- 도입 3개월 만에 32회 회의 동안 3억5천만원 이상의 출장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12만kg 감축

※ 약 2만4천여 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 BT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약 1,800년 감소, 연료 1,200만 리터 절약, C○2 배출량 97,000톤 감축 달성 



다.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 : 개인(근무자) 측면

 가정 생활과 직업적 책임의 균형

▷ 영국정부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 연구결과, 근로자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생활과 직업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한다고 응답

- 설문 응답자의 54%가 유연근무제가 직장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


◇  영국 가족친화 근무시간 태스크포스팀 연구결과

▶ 근로자 부모의 51%가 유연근무제를 하면 육아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 근로 아버지의 1/3(33%)은 자녀와 아침을 같이 먹지 못하지만 아침을 함께 먹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1/5미만(19%)은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옆에 있어주길 원했다.

▶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방식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였다.

▶ 아버지 근로자의 33%와 아버지가 아닌 근로자의 28%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고, 아버지 근로자의 28%와 아버지가 아닌 근로자의 21%가 재택근무 옵션을 활용했다.


※ 출처 : 파트너쉽 포 퍼블릭 서비스 & 부즈/앨런/해밀턴 보고서, ‘On Demand Government’, 2010년7월


◇ BT, 텔레워크 이용자 인터뷰

▶ 캐런 맥도널드(Karen Macdonald)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후, 점차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 전문가로 직종을 바꾸고 영구 재택근무자가 됨으로써, 업무에 완전히 매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 마크 레이블링(Mark Leibling)은 BT 그룹의 인력 관리제도 책임자이다. 마크는 “오전 9시 정각에 사무실에 접속하니까 정말 좋다. 출근 시간은 30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빼고도 업무 시작과 끝날 때 시간이 남기 때문에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 개인비서인 리사 크로울리(Lisa Crowley)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고령의 어머니를 돌 볼 수 있게 되어 커다란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리사는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을 때, 변명을 해야하는 부담이 없어져서 정말 마음이 놓인다. 상사와 동료들이 내 입장을 잘 이해하고 지원 해 준다. 이것은 나와 어머니에게 엄청난 변화이다.”라고 말한다.


※ 출처 : Caroline Waters, BT 스마트워크 효과 보고자료 중 발췌, 2010

○ 업무 만족도 고취

▷ BT는 재택근무를 통해 직원 업무만족도 50% 증가하고 결근 20% 감소

- 사무실 근무자 업무 참여도는 65%, 고정 재택근무자 업무 참여는 75%로 원격근무 시행으로 직원들의 행복지수 상승

 

◇ 원격근무 연구 네트워크(TRN)의 원격근무 효과 연구결과

▶ 원격근무 연구 네트워크(TRN Telework Research Network's)는 "Workshifting Benefits: The Bottom Line" 보고서에서 원격근무가 미국의 고용주, 근로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발표(2010)

- TRN의 '원격근무 절감계산기(Telework Savings Calculator)'로 원격근무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잠재 효과를 수치로 정량화


▶ 기타 정량화되지 않은 원격근무의 지역사회 혜택으로 인구밀집 감소, 교통체증 감소,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고용 촉진, 지방 및 소외 지역의 생활의 수준 향상, 테러 위험 감소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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