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 2000년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
○ 일본의 윤리규정은 특히 이해충돌 회피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윤리적 행동의 기준
▷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
▷ 공사 구별과 사익 위한 공적 관련 사용 금지
▷ 증여 등 의혹을 야기하는 행동의 제한
▷ 근무 시간 이외에도 본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인식
○ 이해관계자의 범위
▷ 인허가, 보조금 지급, 출입 검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무
▷ 행정지도, 사업조정, 국가지출, 급여, 조직관리 등 사무
○ 금지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대부, 무상대부 역무 서비스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주식양도, 향응, 오락, 여행 등 금지
○ 윤리감독관
▷ 이해충돌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윤리감독관과 상의
2. 호주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관리
▷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노출을 의무화
○ 주요 내용
▷ 공직 정보, 재산의 이용 금지
▷ 퇴직 후 제한 규정, 취업제한의 규정
▷ 재정적, 인사상 이해충돌의 회피
▷ 내부 고발의 규정
○ 재산 공개
▷ 고위 공무원단(SES)의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3. 캐나다
○ 특징
▷ 공무원의 이해충돌 및 퇴직임용에 대한 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동과 회피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
○ 주요 내용
▷ 선물 수수 및 공직 정보 사용 금지, 기업 신용카드 사용 금지
▷ 공직외부 활동, 퇴직 후 활동의 제한, 정치 개입의 금지
▷ 특정 개인, 조직의 대리 행위 제한
▷ 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직, 개인의 대리 행위 금지
4. 영국
○ 공직생활 기준 위원회
○ 영국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 비이기성, 청렴성, 객관성, 책임성, 공개성, 정직성, 지도력
○ 노출 정책
▷ 개인재산, 재정적 이해의 노출
▷ 고위직 및 선출직 공무원에게 적용
○ 장관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정은 정치인보다 엄격
▷ 재산과 채무
▷ 외부 직위
▷ 선물 등
5. 시사점
○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활용
○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하여 공직의 바람직한 가치 제시
○ 공무원 행동강령의 핵심내용을 이해충돌 회피로 제시
○ 이해충돌 회피방안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사익과 재정 노출 요구
○ 이해충돌을 직무와 관련성에서 접근
○ 이해충돌은 실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도 포함
○ 재정적 이해충돌만이 아니라 비재정적 이해충돌도 관리
○ 이해충돌의 개념을 적극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