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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26 11. 민원처리 결과
 

11. 민원처리 결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7:11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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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예정일 등을 서면(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으로 통지한다.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등

○ 민원처리 결과 : 문서로 통지(신속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가능

○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


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 교부 가능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가능

▷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징수 가능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시정 요구 사항 :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부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 추가 제출 요구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사전 통지 필요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민원실 등에 게시

○ 사전심사청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도 일종의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의신청 가능


7.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절차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 중 지정)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보호해야 할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 민원처리담당공무원 :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확인·점검 등 실시


<학습 요약>


1.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의 진행 상황과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해야함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 요구 등이 있으면 그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3. 무인민원발급청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7. 전자민원창구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호의 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임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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