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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3.08 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8. 12: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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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개요 및 대응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개요 및 대응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


3.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 개요 및 대응조치

'처리의 정지 요구'란 개인정보는 그대로 보유하되 그 이용·제공 등 처리행위만을 정지하는 것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


4.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 책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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