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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2 미국의 셧다운과 우리나라의 준예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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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셧다운 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죠.

 

미국은 우리나라(1월1일~12월31일)와는 달리 회계연도가 매년 10월1일에 시작하고 익년 9월30일에 끝납니다.

 

미국은 양원제(상원, 하원)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안)을 우리나라처럼 국회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원에서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그것을 처리한 뒤에 행정부로 이관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미국의 2014년도 예산(안)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전면 시행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뉴스에서는 '오바마케어'라고 하더군요.)

 

지금의 미국은 재미있게도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이고,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입니다. 알다시피 오바마는 민주당입니다. 처음에는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상원으로 보냅니다.그런데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다시 복원한 예산을 가결 처리해서 다시 하원에 되돌려보냅니다. 그러자 하원에서는 이번에는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을 통과시켜 다시 상원으로 보냅니다. 물론 상원에서 이를 받을 리 없죠. 그래서 다시 하원으로 돌려 보냅니다. 결국 이러다보니 9월30일을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연방정부 기관의 부분적, 일시적 업무 기능정지(셧다운)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근데 의아하죠. 아니 정부가 기능을 멈춘다? 이건 말도 안되죠. 근데 미국은 정말 그런가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선 헌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준예산 제도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적이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될 뻔 한 적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민주당에서 거부한거죠. 당시 MB는 공무원 봉급 못줄수도 있고, 복지관련 예산이 중지된다고 언론을 통해 난리를 피웠죠.

 

근데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갖췄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쪼다로 보았으면 이런 식으로 뻥을 쳤을까요. 암튼 결국 뻥이 먹혀(민주당이 병신인거죠) 준예산을 편성할 뻔하다가 만거죠.

 

근데 뉴스 보도가 정말이라면 미국 정말 문제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연방정부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가 있으니 연방정부가 없어도 미국은 돌아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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