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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2.25 11. 법인(I)
 

11. 법인(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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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제도


  1) 법인의 개념

○ 법인 :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2) 법인의 의의

○ 법인의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성을 인정

▷ 사단법인 :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 기술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을 부여

법인제도

▷ 단체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필요성에 따라 정당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

▷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됨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1) 공법인

▷ 국가에 의하여 설립

▷ 법인의 조직 등이 법률로 정해지며 기관 및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

▷ 해산의 자유가 제한

(2) 사법인 :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인


※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실익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 영리법인 : 전형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이며, 교통ㆍ통신ㆍ보도ㆍ출판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더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임.

(2)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로서 사원을 요소로 함

▷ 사원총회가 사단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결정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음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함

▷ 법인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음

▷ 언제나 비영리법인



3. 법인의 성립요건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설립등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제31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32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3조).


※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1) 사단법인의 설립

①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제32조).

- 사단법인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음

- 사단법인의 수익이 사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

※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

② 2명 이상의 설립자가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 서면 = 정관

-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이 그것이다(제40조).

정관에는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정관에 기재한 이상,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재단법인의 설립

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님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제47조)

-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은 사단법인의 정관 작성과 달리 보충규정을 두고 있음

②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산이 출연(出捐)되어야 한다.




4.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제34조).

▷ ‘목적의 범위 내’라는 의미

-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제35조제1항).


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이어야 한다.

대표기관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사업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가 아닌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

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른바 외형이론(外形理論)에 의하여 판단

→ 즉,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면 충


※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행위의 유형

ⅰ)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ⅱ)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이 있는 행위

ⅲ)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 판례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혹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고 하면서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 대표권 남용 이론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함

-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은?

· 법인의 행위로 인정

· 법인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판례 : 두가지 기준을 제시

· 제107조제1항단서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경우가 있다(대판 1997. 8. 29. 97다18059).

· 대표기관의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계약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상대방이 법인에게 그 계약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을 결국 부인한 경우가 있다(대판 1987. 10. 13. 86다카1522).


(2)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 법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35조제1항 전단).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으로서의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며(제35조제1항 후단)

- 책임의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

-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가능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제750조).

▷ 특히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5조제2항).



5. 법인의 정관변경

○ 정관변경 :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42조).

○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일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조).

▷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고(대판 1978. 9. 26. 78다1435),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 불가능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단법인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외의 경우

①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경우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 재단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일 경우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



※ 학습정리


  1.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2. 법인의 불법행위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행위로 행한 불법행위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 작성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 작성 및 재산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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