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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요령'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3.29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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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당직제도의 종류 및 운영


  가. 당직제도의 종류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하는 당직

 숙직 : 평일에 시행하며 정상근무(일직근무) 시간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일직근무) 개시될 때까지 근무하는 당직


  나. 당직제도의 절차 및 운영


○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 :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야 함

▷ 당직의 변경 : 당직명령을 받은 작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해야 함

▷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칠 때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함


 당직수행(교대취침 등)

▷ 당직근무는 당직실에서 수행

▷ 근무자가 2인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장 승인을 얻어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당직휴무

▷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해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당직자 준수사항

▷ 당직근무자는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됨

▷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함



2. 당직체계 및 당직 실시방법


  가. 기관별 당직


○ 당직의 편성

▷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기타 기관의 경우는 1명으로 함

▷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안에 위치해 각 기관별로 당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해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음


○ 당직의 면제 :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해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성격상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재택 당직 :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에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전환통화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당직책임자 :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함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당직근무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해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함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 : 관할 소방서에 연락, 청사내 화재경보, 자체 진화작업

▷ 외부 침입자가 있을 때 : 관할 경찰서에 연락, 무기고 등 중요시설 경비강화

▷ 기타 보고 및 필요한 조치 : 화재발생, 외부침입자 발생, 기타 긴급사태 발생시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당직사령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당직실의 비품

▷ 당직실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함


당직근무일지,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비상열쇠 보관함,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나. 당직사령


○ 당직사령

▷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동일건물 또는 동일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음

▷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사내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함(당직사령 보좌관 :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해 두며, 일반직 5급 공무원)


 당직사령의 임무

▷ 일반임무 : 당해구역 기관별 당직근무자 지휘.감독 및 당직근무상황 점검 등

▷ 긴급사태시 임무 : 상황에 따라 당직총사령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


○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근무일지,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다. 당직총사령


○ 당직총사령

▷ 안전행정부장관은 모든 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해 그의 주관하에 당직총사령을 둠

▷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함

-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가’등급 (상당)

- 기타 기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나’등급 (상당)


 당직총사령 임무

▷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 지휘·감독

▷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


○ 당직총사령 보좌관

▷ 안전행정부장관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기 위해 1인 이상을 보좌관으로 두며, 이 중 1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공무원(상당) 으로 함


  라. 당직의 감사


○ 당직감사

▷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음


○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 당직총사령은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를 2회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해야 함

▷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대상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직근무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 이를 행안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해야 함

▷ 위 항의 보고를 받은 행안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 장 또는 그 상급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 통칙


○ 목적 :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령


 종류

▷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되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상근무 제4호 : 기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한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령 및 해제

▷ 비상근무 발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해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해제도 동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함.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해야 함.


○ 비상근무 요령



▷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출장 억제, 소속 공무원 소재 파악, 휴가제한,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함

- 비상근무 제1호발령시 : 연가중지 및 소속공무원 3분의 1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2호발령시 : 연가중지 및 소속공무원 5분의 1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3호발령시 : 연가억제 및 소속공무원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4호발령시 : 연가억제 및 행안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성질 및 기관 특수성 등을 감안해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처리자, 기타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휴뮤하게 할 수 있음


  나. 비상연락 등


○ 비상연락체계

▷ 안전행정부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해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함

▷ 위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당직사령 기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해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음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해야 함


○ 비상소집

▷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함.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비상소집함

▷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해 안행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함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 2, 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때는 해당기관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함

▷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 함

▷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함



4. 연락체계의 유지


  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나. 필수요원의 지정

○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접수·처리자, 기타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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